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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특검에 재소환된 지난 9일 오후 '드루킹' 김동원 씨가 서울 강남구 허익범 특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특검에 재소환된 지난 9일 오후 '드루킹' 김동원 씨가 서울 강남구 허익범 특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법원이 1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김 지사의 공모 혐의에 대한 직접 증거인 '드루킹' 김동원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실제로 참석했는지, 그런 뒤 드루킹에게 킹크랩 사용을 승인하거나 지시했는지다. 김 지사는 그간 "킹크랩을 본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에 특검은 지난 50여 일간의 수사 동안 킹크랩 시연회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시연회 날짜를 2016년 11월 9일로 특정한 특검은 드루킹이 당일 새벽까지 킹크랩에 대한 설명이 담긴 '20161109 온라인정보보고'라는 MS 워드 파일을 만들어 김 지사에게 브리핑한 정황, 킹크랩 초기 버전(프로토타입)이 시연회 당일 개발이 완성된 디지털 흔적을 확보했다.

또 시연회 당일 김 지사가 출판사에 머무르던 저녁 시간에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아이디가 빠른 속도로 로그인·로그아웃을 반복한 기록을 영장심사에 제출하기도 했다.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네이버 로그인→호감·비호감 클릭→로그아웃을 반복하는 식으로 구동되는 점을 고려할 때 김 지사 방문 당시 킹크랩 시연회가 실제 열렸음을 입증하려는 취지다.

다만, 특검은 드루킹 측의 시연회 준비 상황이나 시연회가 실재했는지와 별도로 김 지사가 시연회를 직접 눈으로 보거나, 드루킹에게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외에 확보하지 못했다.

김 지사는 이 점을 파고들어 특검이 내세우는 물증이 자신이 킹크랩을 봤거나 사용을 지시한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지난 9일 드루킹과의 대질신문을 거론하면서 킹크랩 시연회에 대한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은 대질 당시 김 지사와 독대했다고 진술하거나, 김 지사가 "킹크랩은 적법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등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은 김 지사의 공모 혐의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경수#드루킹#허익범#킹크랩#김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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