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법원이 1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김 지사의 공모 혐의에 대한 직접 증거인 '드루킹' 김동원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실제로 참석했는지, 그런 뒤 드루킹에게 킹크랩 사용을 승인하거나 지시했는지다. 김 지사는 그간 "킹크랩을 본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에 특검은 지난 50여 일간의 수사 동안 킹크랩 시연회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시연회 날짜를 2016년 11월 9일로 특정한 특검은 드루킹이 당일 새벽까지 킹크랩에 대한 설명이 담긴 '20161109 온라인정보보고'라는 MS 워드 파일을 만들어 김 지사에게 브리핑한 정황, 킹크랩 초기 버전(프로토타입)이 시연회 당일 개발이 완성된 디지털 흔적을 확보했다.
또 시연회 당일 김 지사가 출판사에 머무르던 저녁 시간에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아이디가 빠른 속도로 로그인·로그아웃을 반복한 기록을 영장심사에 제출하기도 했다.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네이버 로그인→호감·비호감 클릭→로그아웃을 반복하는 식으로 구동되는 점을 고려할 때 김 지사 방문 당시 킹크랩 시연회가 실제 열렸음을 입증하려는 취지다.
다만, 특검은 드루킹 측의 시연회 준비 상황이나 시연회가 실재했는지와 별도로 김 지사가 시연회를 직접 눈으로 보거나, 드루킹에게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외에 확보하지 못했다.
김 지사는 이 점을 파고들어 특검이 내세우는 물증이 자신이 킹크랩을 봤거나 사용을 지시한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지난 9일 드루킹과의 대질신문을 거론하면서 킹크랩 시연회에 대한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은 대질 당시 김 지사와 독대했다고 진술하거나, 김 지사가 "킹크랩은 적법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등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은 김 지사의 공모 혐의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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