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제주 동부경찰서
제주 동부경찰서 ⓒ 제주의소리

'제주 한 달 살기' 열풍에 편승해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 한 달 살기' 타운하우스 단기임대 글을 인터넷에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K씨(25)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다른 지방에 사는 K씨는 사업 명목으로 제주를 자주 방문하던 중 지난 5월 제주시 읍면지역의 모 타운하우스 2개동을 임차한 직후 인터넷포털사이트 카페에 '제주도 한 달 살기', '독채펜션이 있다, 지내는 동안 식사 및 바비큐파티, 수상레저 등을 서비스로 지원해주겠다'는 광고를 올렸다.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100만원에서 280만원까지 선금으로 입금받으며 중복 계약을 맺고, 받은 돈을 곧바로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피해자는 총 43명, 피해금액은 7900만원에 달했다.

지난 20일 K씨가 검거될 당시 피해자는 29명, 피해금액은 6000여만원이었지만,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조사하면서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K씨는 관할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한 달 살기 체험자, 단기 관광객' 등을 상대로 숙박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8일부터 유사한 내용의 피해사실이 연이어 접수되자 인터넷 카페 피해자들 간 피해사실을 공유하고, 신고를 독려하도록 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담 검거팀을 구성해 추적, 사건접수 9일만인 지난 17일 대구 소재 모텔에 은신하고 있던 K씨를 붙잡았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미신고숙박업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 행정조치 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유사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제주의소리>에 실린 글입니다.



#한달살기#제주의소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시대의 소리, 진실의 소리. 제주의 대표 인터넷신문 '제주의소리'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