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관련기사 :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30일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권영진 대구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지난 5월 5일 현직 대구시장 신분으로 당시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조성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과 조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2일에는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한국당 소속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대구시선관위는 검찰에 고발했고 대구지검은 지난달 31일 권 시장을 소환해 3시간 가량 조사했다.
권 시장은 당시 검찰에 출두하면서 "시민들께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조사를 잘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고의성이 없었고 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 시장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에 대한 수사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