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취업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들이 이러한 의혹들을 청와대의 부실검증 결과로 몰아가자 청와대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11일 참고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이 사설이나 기사를 통해 여야 정당이 추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의 검증부실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입법부가 추천하거나 사법부에서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인사검증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이다"라며 "같은 이유로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검증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청와대는 "일부 언론의 논리에 따르면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타당한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청와대가 검증한 5명의 장관 후보자 및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 원천배제사유(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없다"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대법원장과 여야 정당에서 추천하는 공직자 청문대상 후보자는 청와대에서 검증하지 않는다"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하지 않는다"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와 오늘 난 기사들을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검증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사실관계가 틀렸다"라며 "해당 언론사에 신속한 조치를 요청드렸다'라고 전했다.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했고, 김기영·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으로부터 추천받았다.
이석태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김기영 후보자는 가족의 세 차례 위장전입과 부인의 위장취업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이은애 후보자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과 함께 총 7차례의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