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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법률원 김두현 변호사는 9월 12일 낮 12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연 '차별철폐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속법률원 김두현 변호사는 9월 12일 낮 12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연 '차별철폐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윤성효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9월 12일 낮 12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차별철폐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9월 12일 낮 12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차별철폐 집회'를 열었다. ⓒ 윤성효

금속법률원 김두현 변호사는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연 '차별철폐 집회'에서 우리나라 여러 노동 현실을 지적하면서 "정부는 조속히 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김두현 변호사는 9월 12일 낮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연 '차별철폐 결의대회'에 참석해 발언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합법파업은 참으로 어렵다"는 말부터 하며 노동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노동조합이 조정과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가 아니다"라며 "현장의 상식과 완전히 괴리된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M&A나 외주화, 민영화와 같이 노동조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물론, 심지어 노동자의 생존권을 완전히 박탈시키는 정리해고마저도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다보니 보수언론은 파업이라는 단어 앞에 항상 '불법'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며 "한국에서 파업은 툭하면 '불법'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방원산업체 현장과 관련해, 그는 "아예 법률에서부터 명시적으로 파업을, 단체행동권을 금지당한 노동자들도 있다. 방산 노동자들이다"며 "주요 방산 노동자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파업은 불법이 된다"고 했다.

이어 "파업할 수 없는 노동자를 사용자는 우습게 본다. 민수부문 조합원들을 방산부문으로 보내 파업을 원천 차단하는 극악한 부당노동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오늘도 형사처벌의 위협에, 손해배상의 협박에 밀려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김 변호사는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은 단체교섭권도 보장받지 못한다. 진짜 사장은 따로 있는데 진짜 사장을 교섭자리로 불러낼 수도 없다"며 "분명히 우리가 일하는 일터인데 집회는 나가서 하라고 하고, 현수막도 강제로 철거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을 시킬 때는 사장노릇을 하면서, 노동조합을 할 때만 자기는 사장이 아니라고 한다"며 "진짜 사장을 만날 수조차 없으니 임금은 늘 제자리고, 툭하면 폐업을 앞세워 해고된다. 산재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비정규직이다"고 덧붙였다.

화물차, 택배기사 등의 특수고용노동자들과 관련해, 그는 "일을 시킬 때는 노동자 취급을 하면서, 노동조합을 할 때만 '사장님'이라고 한다"며 "화물차,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백화점 판매원. 전국민이 노동자로 알고 있는데, 우리 노조법만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아예 노동조합으로 인정도 하지 않는다. 단결권부터 보장되지 않는 것"이라며 "우리는 단결하지 못한 노동자를 사용자가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노조법이 단결권을 인정하지도 않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지난 수십년간 우스운 취급을 당했다"며 "임금은 제자리고, 언제든지 잘리고, 사고가 나도 산재로 처리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현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한국은 아직도 ILO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철폐에 관한 4가지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고 말했다.

'4가지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이름도 낯선 팔라우, 통가, 투발루 등 6개국뿐이라는 것.

김두현 변호사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에는 단결권은 물론 파업권도 포함된다"며 "우리나라가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했다면, 그래서 특수고용노동자가 단결권을 보장받고, 사내하청비정규직이 제대로 된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고, 방산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았더라면 이와 같은 기막힌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7년 노동자 권리 보호 지표 최악 10개국 선정 원인으로 지목된 화물연대와 철도노조 파업 탄압도 모두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두현 변호사는 "이들 노동자가 정상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교섭권을 보장받고, 파업을 할 수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양상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정부는 조속히 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과 김민수 전교조 경남지부장 등이 발언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노동탄압 사법탄압 정부는 사과하라", "노동법 재개정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전면 보장하라", "적폐청산 회피하는 민주당 정부 규탄한다"고 외쳤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현재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투쟁 중에 있는 한국TSK(수출1공구), 현대위아, 삼성전자서비스, 웰리브(거제), 한국지엠, CJ대한통운, 일반노조, 늘푸른요양병원(진해)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다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법률원 김두현 변호사는 9월 12일 낮 12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연 '차별철폐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속법률원 김두현 변호사는 9월 12일 낮 12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연 '차별철폐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윤성효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9월 12일 낮 12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차별철폐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9월 12일 낮 12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차별철폐 집회'를 열었다. ⓒ 윤성효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9월 12일 낮 12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차별철폐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9월 12일 낮 12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차별철폐 집회'를 열었다. ⓒ 윤성효

#민주노총#차별철폐#금속법률원#김두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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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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