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인천 서구의 A아파트 주민들은 일부 세대에 난방비가 0원이 부과됐다는 의혹과 관리용역업체 선정 때 담합이 이뤄졌다는 의혹 등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관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지난 8월 세종에 위치한 B아파트 주민들은 상가 관리비용을 입주자에게 떠넘기고,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인건비를 횡령한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를 국토부에 신고했다. 국토부는 조사 후 이 아파트 관리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6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공동주택 관련 비리 신고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최근 5년 동안 아파트 관리비 비리 관련으로 모두 73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아파트 관리비 비리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공동주택 비리 전담 신고창구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센터가 출범한 첫해인 지난 2014년에는 25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2015년 223건, 2016년 96건 등으로 접수건수가 점차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05건으로 이전 해에 비해 신고가 늘었고,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54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에 접수된 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공사 불법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이 266건(3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이 256건(34.9%),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부적정'도 87건(11.9%)에 달했다. 또 '정보공개 거부', '하자처리 부적절' 등의 신고도 있었다.
이처럼 국토부 공동주택 관련 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113건(16.3%)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고, 행정지도 처분을 받은 사례도 98건(14.1%)이나 됐다. 이외 시정조치를 받은 사례는 81건, 고발 및 경찰조사 처분을 받은 경우는 14건, 주의조치 처분을 받은 사례는 13건이었다.
민경욱 의원은 자료를 통해 "정부는 신고센터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공동주택 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