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업소에서 수익형 상품 운용 관련 회의."
"단란주점에서 노동조합 파업에 따른 유관 기관 회의."
국토교통부 산하 일부 법정단체들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경우는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내역을 회의비 명목으로 '버젓이' 총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중구)은 9일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 단체의 감사 내역을 검토한 결과, 이들 단체들의 회의비가 룸싸롱, 안마업소, 단란주점, 골프클럽 등에서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경우가 특히 심각했다. 2014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룸살롱(1회), 바(BAR, 5회), 안마업소(2회), 단란주점(3회), 이용업(1회)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회의비로 집행했다.
이들 사용금액 합계는 1279만 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유흥업소 사용내역을 총무부에 의뢰하면서 이를 유관기관회의, 업무협의, 대책회의, 전략회의, 교섭위원회의 등을 회의 내용이라고 기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거짓 회의 개최 명목으로 약 7000만 원의 회의비를 부당 집행했고, 이중 1475만 원이 유흥주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의 경우에도 회의를 골프장에서 진행하고, 친선 골프대회 비용을 회의비에서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기본법 65조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홍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65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제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제조합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동안 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이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의 사실을 알면서도 쉬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대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토교통부의 관리 소홀이 이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이같은 행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를 '낙하산 인사'에서도 찾았다. 그는 "일반적으로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 기관장들은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보니 국토부가 자기 식구였던 사람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아무래도 조심스럽고 어렵지 않겠냐"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전하면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결정적 이유로 제 식구 감싸기를 꼽았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반드시 관련자들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국가 기관으로서 기강을 바로 세우는 작업을 선행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강력한 처벌과 방지 대책 마련을 조속한 시일 안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