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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2018년 8월 초·중·고별 몰카적발 내역>.
<2016~2018년 8월 초·중·고별 몰카적발 내역>. ⓒ 김해영 의원실
 
최근 3년간 초·중·고 교내 불법카메라 적발이 총 98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예방교육 등 교육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연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초·중·고 몰카적발현황'이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총 980건의 몰카가 적발되었고, 경기도가 3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66건, 경북 100건으로 뒤를 이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몰카는 185건으로 집계됐다.

초·중·고등학교 별로는, 고등학교에서 61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중학교 463건, 초등학교 154건으로 드러났다.

2016년도에 212건이었던 몰카 적발은 2017년도 425건, 2018년도 8월 34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몰카가 795건(81%) 대다수였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몰카도 185건(29%)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지방청별 교내 몰카 발생 신고현황'에 따르면 총 278건으로, 경기청이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서울경찰청 44건, 대구경찰청이 26건으로 뒤를 이었다.

몰카 적발 학생에 대한 조치별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가 203(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172건(18%),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 126건(13%), 출석정지 123건(12%), 사회봉사가 84건(8%)으로 뒤를 이었다. 전학조치도 97건으로 집계됐고 퇴학처분도 23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몰래카메라 촬영은 중대한 범죄이고,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빠르게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가 자살까지 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몰카촬영 원천봉쇄를 위한 예방교육과 재범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피해학생을 위한 심리치료 등 교육 당국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몰카#김해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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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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