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소득으로 신용대출 등 모든 빚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따져보는 제도가 은행권에 본격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에 시중은행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을 찾아 "은행권 평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72% 정도 되는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편차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별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 비주택 담보대출 취급이 다르기도 하다"며 "(DSR을) 일률적으로 조정했을 때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시중-지방-국책은행에 차등화된 DSR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조만간 대출자의 연간소득 중 대출 원금과 이자가 어느 수준인지 나타내는 DSR비율 지표를 은행권 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인데 세부내용을 이날 일부 공개한 것.
"DSR 기준 2가지 이상 제시할 계획"
이어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증가율이 명목 GDP국내총생산에 근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지난해 명목GDP가 5.4%였고, 가계부채 증가율은 8.1%였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이를 고려해) 앞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 정책수단과 함께 DSR을 합리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 위원장은 "DSR을 일률적으로 80%, 100% 이렇게만 제시할 경우 고DSR을 넘는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 기준을 2가지 이상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앞으로 은행이 대출자의 연소득 만큼만 대출해줄 수 있게 된다면 이런 기준을 넘어서는 대출이 과도하게 많아질 수 있어 정부가 은행에 여러 선택지를 주겠다는 얘기다.
이어 "DSR을 도입하면 취약계층의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DTI 등과 달리 DSR은 한도를 넘어도 금융회사의 판단에 따라 대출해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새희망홀씨대출 등과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차입 공매도 엄중 제재...주식잔고 모니터링 법개정 서두르겠다"
또 이날 최 위원장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를 보다 엄격하게 제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 때 무차입 공매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해 주식잔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선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날 최 위원장은 미국 재무부 쪽에서 국내 은행들과 면담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12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당시 미 재무부에서 대북제재 관련으로 국내 국책은행, 시중은행과 전화면담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인 바 있다.
최 위원장은 "면담내용은 미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준 것이었다"며 "우리나라 은행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통화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은행들은 그런 방침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미 재무부가 우리나라 은행들과 직접 통화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으냐는 지적이 있지만, 통화 이전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정부도) 연락을 받았고,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어떤 채널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받았는지는 말씀 드리지 않지만, 연락을 받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최 위원장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