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어디있는지 몰라 수사 중단
'탄핵 촛불' 정국에서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과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실행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7일 사건의 핵심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중지 처분하는 것으로 수사를 일단락 했다. 기소중지 처분은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내려진다. 즉 조 전 사령관의 신원을 확보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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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단장 전익수, 노만석)은 이날 오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8명에 대해서는 각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라고 밝혔다. '참고인 중지'는 고발 대상이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다.
결과적으로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하지 못하면 다른 피고발인(참고인)들도 조사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 전 사령관에게는 지난 9월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10월에는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수배 요청이 이뤄졌다. 또 외교부를 통해 조 전 장관의 체류자격 취소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이와 함께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기우진 전 기무사 3차장과 장교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구홍모 전 수방사령관은 계엄령 문건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의 경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핵심 피의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병 확보 위해 노력"
합수단은 이날 중간수사발표 자리에서 "내란음모죄는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성이 요구되는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실행행위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라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사건 관련자 총 204명(연인원 총 287명)을 조사하고, 계엄 문건의 작성 배경과 경위, 문건 작성 전후 준비행위 여부, 보고 및 조치 상황 등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의 전모 및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조현천이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며 "향후 법무부, 대검 및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