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김재홍 기자 =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22)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11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제민 판사는 이날 오후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청구된 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사안이 중요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배모(22)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음주 사고로 무릎을 크게 다쳐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죄송합니다"라며 윤씨에게 사과하는 말만 몇 차례 반복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10일 오후 집행해 사고 47일 만에 박씨 신병을 확보했다.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 국군병원에서는 윤창호씨의 영결식이 열렸다.
고인의 아버지 윤기현(53) 씨는 "결국 창호를 이렇게 떠나보내게 돼 너무 안타깝다. 창호는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고 갔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꼭 '윤창호법'을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씨 친구들의 청원 운동 등에 따라 국회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