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박용진 3법'이 자유한국당의 병합 심사 요구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한유총이 국회에서 야당 주최 토론회를 연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덕선, 아래 한유총)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유총이 주관하고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과 박세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발제한 뒤, 최철용 전 강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사회로 김주일 공인회계사, 장진환 공평.보육교육 실천연대 상임대표, 이경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등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박용진 3법'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이나, 자유한국당이 자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개정안과 묶어 다음 달 병합 심사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 스팟 인터뷰에서 "어떤 나라, 어떤 국회에서도 발의되지 않은 법,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개정안을 놓고 병합 심사하는 곳은 없다"면서 한국당이 한유총의 영향을 받아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
박용진 "한국당 시간끌기... 연내 통과 못하면 '유치원 정상화' 요원")
한유총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위헌 사항 있는지 살펴볼 것"
반면 한유총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앞세워 국회의원을 상대로 '박용진 3법' 입법 저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 등 한유총 관계자들이 국회의원회관을 직접 방문해 의원실에 '박용진 3법'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제안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14일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자신들의 주장을 집중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의원실에 전달된 한유총 '박용진3법 수용불가' 이유)
실제 한유총은 13일 오후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국회의 입법 활동, 교육부 정책수립이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가 자칫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사립유치원이 사학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제문에서도 박용진 3법 등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따른 부작용과 위헌 여부 등 반대 논리를 강조했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유아교육에 사용되는 사유재산의 본질과 처리방안'이란 주제의 발제문에서 "정부가 외치는 공공성 강화란 경제자유박탈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적 가치인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사립유치원 재산권 보호 강화를 요구했다.
박세규 변호사도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시가 있다"면서 "유치원 설립자에게 '사유재산 공적이용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 "사립유치원 법안 논의는 사립유치원은 물론 국회, 정부, 학계 등의 다방면의 이해관계자가 모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토론회를 열었으나, 바로 다음날(10월 31일) 박용진 의원 등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