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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례가 잦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음).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례가 잦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음). ⓒ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리운전 하던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20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17일 오후 8시 30분경 창원진해 경화동 홈플러스 앞에서 고객을 만나러 이동 중에 대리운전 노동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대리운전 노동자는 19일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또 다시 한 명의 대리운전 노동자가 일하던 중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이하였다"며 "창원에 살면서 대리운전을 10년 넘게 했지만 교통사고를 피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 한 간부는 "제가 최근에 소식을 접한 사망사고만 5건이 넘는다"고 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콜' 종료 후 이동 중이거나 '콜'을 잡고 횡단보도 이동 중에도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어지는 대리운전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합니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그동안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정당들이 지속적으로 대리운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있지만 아직까지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노동권, 이동권, 건강권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제주도가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노동실태에 따르면 응답자의 39.3%가 매주 주말에도 근무하고 있다고 했고, 모든 응답자가 손님에게 폭언 등을 당했다고 했으며, 소속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도 43.2%나 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노동자들은 업무 중 다쳐도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없고, 치료비도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다. 교통사고로 숨져도 민간보험이 없으면 보상금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했다.

이들은 "대리운전 노동자들을 비롯한 이동 노동자들은 위험을 고스란히 자신이 감당하고 있어,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할 방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방자치단체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복지, 직무 교육, 사회보험을 제공하는 등 노동자를 보호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특수노동자에게서 노무를 제공 받는 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감정 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경남지역 감정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남의 지방자치단체는 대리운전 노동자 등 이동노동 종사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등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는데 행정의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리운전#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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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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