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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에서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에서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저임금에 대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줄 것을 요구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를 열고 ▲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수정 ▲ 가짜 일자리 위한 혈세 낭비 금지 등을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긴급명령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긴급재정명령권'은 '대통령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말한다. 헌법 제76조 1항에는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

"최저임금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반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상황"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의 후폭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는 이념이 아니다"라며 "경제는 가치이고, 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념적 경제에 집착하지 말고, 새해부터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라며 "자유한국당은 경제비상상황을 선언하고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선정하고 개정을 추진해서 반드시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용기 정책위의장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라며 "계속되는 생산‧소비‧투자의 위축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고, 미‧중 무역전쟁은 예측불허인 가운데,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트럼프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글로벌 경기둔화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어 "문재인 정권은 한국경제의 체력을 키우기보다 세금 포퓰리즘과 친노조‧반시장 정책을 펴왔고, 대외 환경이 악화되는 지금까지도 시장을 이겨보겠다는 독단과 오만 가득한 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다"라며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주겠다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는 심각한 가계소득과 고용의 질의 양극화"라고 규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내지도부뿐만 아니라 김광림 한국당 소득주도성장폐기와 경제활력되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완영 위원,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 당내 경제통 의원들이 함께했다. 또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외부 인사들도 함께 자리하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을 규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최저임금 시행령을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주지 말아달라"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그대로 시행되면 경제 위기"

나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명령권 발동에 대해 "사실상 이 부분(헌법 제76조 1항)은 흔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라면서도 "저희가 지금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구하는 건, 내년 1년 내내 시장이 수용할 수 없는 지금의 최저임금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면, 경제 위기에 빠질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유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다 검토할 수 있다"라며 "주휴수당 포함 문제라든지, 산입범위 문제 등을 다 포함해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이다. 과연 지금 경제상황에서 어떻게 (최저임금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주셔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대통령 고유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긴급재정·경제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긴급입법조치로서 발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의미한다. 실제로 1972년 8월 2일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대통령긴급명령 제15호)와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대통령긴급명령 제16호) 등이 있었다.

15호의 경우 특별금융조치, 신용보증제도의 확충, 산업의 합리화, 재정운영의 효율화, 금리의 인하, 물가와 환율의 안정에 관한 조치 등이 포함되었으나 핵심목적은 과도한 시중사채의 조정이었다. 16호는 금융실명제 관련 입법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이에 지하경제의 돈이 빠져나가거나 법망을 회피할 우려가 있어 발동됐다. 16호는 이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후속입법되면서 폐지됐다.

#나경원#최저임금#긴급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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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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