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을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 뿐 아니라 증거인멸과 책임 대부분을 소속 직원에게 떠넘겼다"라면서 횡령,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59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고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제부를 취업청탁해 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했다는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달 열린 최후진술에서 "40년 넘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선 건 정말 부끄럽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초를 겪고 실망하고 상처받아 가슴 아프고 죄송하다. 저의 뼈저린 후회와 뉘우침을 통찰해서 관대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었다.
검찰은 2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강남내일신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