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로당에 음식물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가 고발되었다.
1월 31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진주지역의 한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며 음식물 등을 제공하면서 명함을 배부한 입후보예정자 ㄱ씨와 조합원 ㄴ씨를 하루 전날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는 조합원 ㄴ씨와 공모하여 1월 중순경 조합원과 그 가족이 다수 이용하는 마을 경로당 9곳을 방문하여 귤, 막걸리 등 11만 50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후보예정자 ㄱ씨의 명함 20여 매를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의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35조 제1항)에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해 짐에 따라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투입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오는 3월 13일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