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래 경험이 많은 임대인과 거래 경험이 부족한 세입자 사이에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은 세입자들에게 불합리한 점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맞춤형 정보부터 임대기간 8년 동안 연 5% 이내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 민간임대주택, 해외 세입자들은 법으로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까지 '알쓸신집(알아 두면 쓸모 있는 신비한 집이야기)'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 기자 말
시세가 떨어졌다면... 재계약은 어떻게?
서울에 거주하는 세입자 K씨는 전세계약기간 2년 만기가 올해 3월말로 다가오면서 계약을 앞으로 2년 연장하고 싶다. 그런데 2년 전 전세보증금이 4억 원이었는데, 현재 전세시세는 3억 원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기 한 달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해 임대인과 세입자 간에 상호 통보가 없으면 그 전과 동일한 보증금인 4억 원으로 2년간 자동 연장된다. 시세대로 전세보증금을 낮추고 싶다면, 만기 1달 전에 K씨는 임대인에게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1억 원을 낮추어 달라고 제안을 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
협의를 통해 임대인이 일부 보증금을 낮추어 주어서 받으면 되지만, 임대인이 반환해 줄 보증금이 없다면, 그 보증금 대신 이자처럼 일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마치 전세가격이 오를 때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올려주거나 일부 월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처럼, 역전세난 때는 반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일부 반환해 주거나 역월세로 세입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때 보증금 대비 월세전환금액은 해당지역의 전환이율시세에 맞추어 상호 협의한다. 참고로 계약기간 내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연 10%와 기준금리(현재 1.75%)+3.5% 중 낮은 쪽을 인상 상한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다. 즉 5.25%가 인상 상한이며,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월세로 전환이율은 (1억 원 X 0.0525%)/12개월 =월 43만 7500원이 상한선이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기존 확정일자 받았던 4억 원 전세계약서 하단 단서조항이나 여백에 새로운 계약연장 변경내용을 넣어도 되고 쌍방 날인하거나,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예시문 1] 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아, 전세보증금이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감액된 임대차인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작성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로 임대기간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임대보증금은 금액 3억 원으로 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인), 임차인 성명 ○○○(인)"
[예시문 2] 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위 '역월세'로 30만 원을 받으면서 보증금 4억 원을 유지할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작성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로 임대기간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임대보증금은 금액 4억 원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 30만 원씩 지불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인), 임차인 성명 ○○○(인)"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자고 주장해도 세입자는 기존 확정일자를 받는 4억 원 계약서를 계속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재계약할 때 보증금을 낮추는 경우 감액임대차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보증금을 높이는 증액임대차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중개수수료 눈치작전은 그만
중개수수료는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인과 세입자가 각각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에 맞추어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한다. 분쟁이 되는 경우는 세입자가 만기 전에 이사하는 경우이다. 흔히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은 세입자가 '관행'이라며 임대인이 새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기약속을 지키지 않아 임대인에게 추가 부담이 생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계약서 작성할 때 "세입자가 만기 전에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쌍방합의가 있으면 중개수수료를 대신 지불해야 되지만, 이런 합의가 없으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단 세입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등을 임대인에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면 이를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그러더라도 계약기간이 1/2 정도 경과했으면 중개수수료 중 일부만 부담하겠다며 절충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묵시의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기존세입자에게 임대인 중개수수료 대납 논쟁이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2016년 1월 1일부터 2년간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임대인과 세입자가 만기일인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은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묵시의 갱신'으로 연장된다. 다만 세입자는 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권리가 생기는데, 그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후 계약 해지가 성립하므로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가령 세입자가 2019년 4월 1일 해지 통보를 알렸다면 7월 1일이 계약종료일이 된다. 이때 임대인이 2019년 12월 31일을 만기일이라고 주장하며 "만기일 전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대납하게 되어 있다"는 단서조항을 제시하더라도, 성립하지 않는다. 묵시의 갱신에선 자동해지일이 법적으로 보장하는 계약종료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요구한다면
성남시에 사는 세입자 P씨는 계약 만기가 가까워 임대인 A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A씨는 주택을 방문하여 살펴본 후 싱크대 등을 문제삼아 P씨에게 보수를 요구하였다. 또 그 외 비용으로 100만 원을 요구 하였다.
세입자는 이사를 제 날짜에 가야 하기에 울며 겨자 먹는 마음으로 싱크대는 수리하겠다고 했지만, 나머지 예치 금액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30만 원만 입금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싱크대 수리 후 주택을 방문한 A씨는 거실 바닥 대리석 한 블록(한판) 중 5cm가량 파손 난 것을 발견하고 해당 대리석 한 블록만 공사한다면 다른 블록과 조화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전부 공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P씨는 5cm 정도의 파손 때문에 1천만 원 정도 공사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동네 시설 설비업체에 문의하였고, 현장을 본 업체 대표는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한 블록을 교체해도 무방하고, 생활에 문제가 없으니 교체 공사는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이에 수긍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교체공사비용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이사 당일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으려고 자리를 비우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결국 세입자 P씨는 1년간 법정 분쟁 끝에, 임대인의 과도한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결을 받으면서 승소를 하였지만 그동안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보상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책임을 놓고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것은 드문 일이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당장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 측에서 계약 만기 시 원상복구라는 명목하에 20만~100만 원 정도를 제하고 보증금을 준다고 통보해도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게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시설 유지에 꼭 필요한 부분인 상하수도, 보일러, 전기배선, 현관문, 창문, 변기통 등의 파손이나 기능 상실은 임대인이 시설을 개선할 책임이 있고, 소모품인 수도꼭지, 형광등, 현관열쇠 변경, 변기커버 등은 세입자비용으로 부담한다.
그러나 주택 내부나 외부에 흠을 남길 수 있는 에어컨 실외기 구멍이나 실외기 위치 등은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해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설치해야 추후 원상회복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곰팡이·누수 불만 있어도... 냉정히 따져봐야
간혹 방에 누수가 되고, 곰팡이가 피어 생활이 불편한데 임대인이 세입자 관리 소홀을 이유로 시설 개선을 해 주지 않거나 차일피일 미루면, 임대인에게 항의표시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세입자들도 있다. 그런데 이때 세입자가 직접 시설을 개선해 계속 살고 싶어도, 임대인이 임대료 연체를 계약 해지 사유로 삼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협상이나 분쟁에서 불리하게 된다. 임대인에게 일관되게 권리 주장을 하려면, 화가 나거나 임대인의 귀책 사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임대료 연체 등으로 그에게 명분을 주지 말아야 한다.
또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의무를 두고 임대인과 타협점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지역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30일 연장가능)에 분쟁조정위는 분쟁 당사자인 세입자와 임대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현장조사를 통해 조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쪽에서 조정안을 거부하더라도 분쟁위의 조정안은 정식 재판에서 주요한 자료로 쓰인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박동수 기자(공인중개사)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실행위원이며 서울세입자협회 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