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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진주의료원 표지석. 지금 이 건물은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되고 있다.
옛 진주의료원 표지석. 지금 이 건물은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되고 있다. ⓒ 윤성효
 
'진주의료원 불법·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아래 진상조사위)가 꾸려져 활동을 시작한다. 전·현직 경남도의원과 변호사, 시민사회단체는 '진상조사위'를 꾸리고 오는 26일 출범 선언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는 박광희 진주의료원환자가족대책위 대표와 강성훈·이천기(민중당)·조형래(정의당) 전 경남도의원, 송순호·성연석·송오성·김영진·이옥선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박미혜·손명숙·김형일 변호사가 참여해 구성되었다.

또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부 대표,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 강수동 대표와 박윤석 집행위원장, 박종철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집행위원장도 함께 한다.

진상조사위는 22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진상조사위는 오는 5월 29일까지 1차 활동 기간으로 했고, 6월 11일 '활동보고회'를 경남도의회에서 열 예정이다.

2013년 5월 29일은 경남도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신고한 날짜이고, 그해 6월 11일은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이 통과된 날이다. 진상조사위는 진행 상황을 보아 가면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위는 경남도에 박성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의 면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는 옛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경남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관련 자료 요청도 하기로 했다.

옛 진주의료원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강제폐업시켰다. 홍준표 전 지사는 2012년 12월 19일 보궐선거에서 당선했고, 경남도는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던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잘못됐다는 지적은 국회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 나왔다. 그해 10월 국회는 '국정조사' 결과를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권고했지만 홍 전 지사가 이끌었던 경남도는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법원은 '진주의료원 폐업무효 확인소송'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가 공포된 2013년 7월 1일 이후에는 진주의료원의 폐업 상태가 조례의 효력에 의하여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전에 행해진 폐업 결정은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집행 과정에서 입원 환자들에게 행해진 퇴원, 전원 회유, 종용 등의 조치도 위법한 폐업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진주의료원 폐업이 진행되었고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해 폐업 취소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

옛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었던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 등 단체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진상조사 요구를 해왔다.

이들은 경남도와 경남도의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해 왔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번에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를 구성한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는 아직도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폐업 이유로 내세운 '부채'와 '적자', '공공의료기능 상실', '강성귀족노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국정조사 등 과정을 통해 이미 진실이 가려졌다"고 했다.

진상조사위는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와 과정의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와 소송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의 실체적 진실에는 가다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홍준표 전 지사를 비롯한 경남도 기관증인이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출석한 공무원도 말 바꾸기나 부정과 딴 소리하고 시간끌기로 심도 있는 조사가 불가능했다"며 "그리고 부채나 적자, 강성노조, 공공의료에 대한 집중 조사 등으로 인해 폐업 과정과 절차, 위법의 문제에 날카로운 접근을 하지 못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진상조사위는 "위법한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준표 전 지사의 폐업 방침 발표 이후 마치 군사작전과도 같이 진행되었다"며 "이를 위해 경남도의 행정, 재정,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또 진상조사위는 "폐업 과정에서 환자 내보내기, 의사 계약 해지 등 위법과 인권침해가 속출했고, 진주의료원 건물 장악을 위해 5억원에 가까운 돈으로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기도 했다"며 "사상 초유의 공공의료시관 강제폐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교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결정) 당시 행정부지사는 윤한홍 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정무부지사는 조진래 전 국회의원, 도정개획단장은 오태완 전 진주시장 예비후보, 보건복지국장은 윤성혜 전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현 연수과정), 진주의료원장 권한대행은 박권범씨, 복지보건정책과장은 구인모 현 거창군수, 복지노인정책과 사무관은 홍민희 현 경남도농업기술원 총무과장 등이다.

그리고 당시 경남도의회는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옛 진주의료원 건물에는 현재 경남도청 서부청사, 진주시보건소, 경남도 인재개발원,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들어가 있다.

#진주의료원#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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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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