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군이 전국에 걸쳐 무단으로 점유한 사·공유지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통해 오는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 및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당정협의회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군이 무단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소유자에게 알려 과거의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이후에도 정당하게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군 무단점유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해 점유 면적과 시설 등 무단점유 현황을 파악했다.
측량 결과,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공유지는 총 2155만㎡로 여의도 면적의 7배로 나타났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무단점유 사·공유지에 대한 배상 규모는 약 350억원으로 추정됐다.
군이 사용하는 전체 토지는 15억3942만㎡이며, 이 가운데 사·공유지는 5458만㎡이다. 이 사·공유지 중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가 2155만㎡(1.4%)로 집계됐다. 무단점유 토지 중 사유지는 1737만㎡, 공유지는 418만㎡로 나타났다.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는 경기지역이 1004만㎡로 가장 많고, 강원 458만㎡, 영남 126만㎡, 인천 81만㎡, 호남 39만㎡, 충청 19만㎡, 서울 10만㎡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공시지가로는 전체 2782억원에 달했다.
국방부는 "과거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서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에도 무단점유 소재지, 관련 전화번호, 배상 신청 서식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토지 소유자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구배상심의회는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심의 후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군 지구배상심의회는 전국에 총 19개(육군 16·해군 2·공군 1)가 있다.
군은 국가배상과 병행해 무단점유지를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무단점유 토지의 군 사용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상회복 후 소유자에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사 목적상 필요한 무단점유 토지는 소유자와 협의해 임차·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사용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임차료와 매입 비용 등 관련 예산도 매년 확보해 전국에 군이 무단점유하는 부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과거 6·25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 및 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 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작된 측면이 있다"면서 "군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정지표에 따라 2017년 말 '국방개혁 2.0'에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주요과제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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