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조사를 받고 나오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50대 남성이 재판부에 김 지사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김 지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천아무개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천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5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김 지사의 머리를 가격하고 상의 목 부분을 잡아끌었다.
이날 천씨 측은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폭행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당시 취재기자들이 뒤엉킨 상황에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 김 지사의 옷을 조금 잡아당긴 건 맞는데 끌고 간 사실은 없다"라며 "(인터뷰를 요청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폭행 의도도 전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천씨의 변호인은 "경찰과 검찰에게 이 사건의 피해자인 김 지사의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했지만,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며 "법정에서라도 그 당시 상황이라던가 처벌을 원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폭행죄가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김 지사를 법정에 불러 이 점을 물어보고 싶다는 것이다.
검찰은 현재로선 김 지사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은 없다. 검찰은 "당시 촬영 동영상이 있어 물적 증거에 의해 혐의를 입증할 예정이고,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공소사실 입증되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검토는 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판사 또한 김 지사의 증인 신청은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했다. 이 판사는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피해자 조사를 받진 않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씨의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4월 17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