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이 5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핵심 인물인 양승태(71)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기소된 데 이어 각종 의혹에 등장하는 전·현직 판사들이 추가로 기소됨에 따라 9개월 가까이 진행된 '사법농단'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일부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한 이후 수사 선상에 오른 전·현직 판사 100여명 가운데 기소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됨에 따라 추가기소 대상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65) 전 대법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한 권순일(60) 대법관과 강형주(60)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규진(57)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기소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들은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실행과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 '재판거래',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등 양 전 대법원장의 주요 범죄 혐의를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현직인 권 대법관이 기소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지난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그는 법원을 떠나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 등 내부문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밖에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각종 의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검찰 수사정보 불법유출에 관여한 신광렬(54)·임성근(55)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이 기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기록을 토대로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판사들의 비위 사실을 정리해 대법원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과 별개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세 차례 자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이 전 상임위원과 이 전 기조실장 등 법관 8명에게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로 비위가 추가로 드러난 판사들은 아직 징계위원회에 넘겨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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