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단체 모임에 찬조금을 제공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고발되었다.
3월 8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합천지역 한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ㄱ후보의 배우자 ㄴ씨와 ㄱ후보의 친척 ㄷ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 6일과 8일 각각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ㄴ씨는 지난 2018년 10월 24일경 한 식당에서 열린 부녀회모임에 참여하면서 가입비와 회비 4만원 외에 찬조금 6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ㄷ씨는 한 산악회 회장으로 2018년 10월 19일경 산악회 모임에 참석하여 후보 명의로 찬조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통영지역의 한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가족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ㄹ후보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ㄹ후보는 지난 3월 1일경 여객터미널 선착장에서 조합원 ㅁ씨한테 지지를 부탁하며 같이 있던 그의 모친에게 현금 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막바지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선관위는 "야간순회활동을 통해 위반행위 발생 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열‧혼탁 우려가 있는 지역과 금품제공행위 발생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광역조사팀이 상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3월 8일 현재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위법행위로 조치한 건수는 총 37건이다. 이는 지난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동기 대비 60.6%가 감소한 수치이다. 1회 때는 고발 20건, 수사의뢰 6건, 공교 등 68건이었고, 이번에는 고발 11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등 25건이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계기로 삼은 만큼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금품제공을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이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등 기부행위 근절을 위해 규모에 상관없이 엄중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람도 10~50배까지(최고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