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퍼주기 논란'을 빚은 노후 아파트 지원 조례안인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류했다.
지난 8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 조례안을 '의견 조율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11일 오전 성남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 보류를 확정했다.
이 조례안은 김명수 더민주 의원과 김영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지만, 내용은 같다. 노후아파트 승강기 교체·수리비용과 외벽 도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두 의원 모두 분당이 지역구다. 두 의원은 "분당 아파트가 노후해 시민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노후 승강기는 (아파트 자체)장기수선 계획에 의거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진행할 사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시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은수미 성남시장도 공개석상에서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조례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관계자는 11일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이 조례안으로 퍼주기 논란이 일었다"며 "성남시의회가 스스로 보류한 것은 잘 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승강기 교체 대상 아파트가 대부분 잘 사는 동네인 분당에 몰려 있는데, 이런 조례안을 분당 지역구 의원들이 발의해서 논란이 더 컸다"라고 '퍼주기 논란'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 됐으면 구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많은 논란이 일었을 것이다. 또한 분당 집값 올리는 데 시 돈을 썼다는 비판도 나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교체가 필요한 15년 이상 된 승강기는 2천571대 정도다. 80% 이상이 분당에 몰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