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세월호참사유가족, 세월호 처벌 대상자 발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세월호참사유가족, 세월호 처벌 대상자 발표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박근혜, 황교안, 김기춘, 김장수, 우병우, 이주영, 김석균, 이춘재, 김수현, 김문홍, 김병철, 소강원, 남재준, 성명불상의 해양경찰청 상황실 해경, 성명불상의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 해경, 성명불상의 청와대 직원, 성명불상의 해양수산부 직원,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 등 18명"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구조 가능했던 1시간 40분 동안 대기 지시로 퇴선을 막아 무고한 국민이 참사를 당했다"라면서 우선 처벌 대상 18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안전전시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훨씬 더 많은 책임자들이 있지만 우선 1차 명단을 공개한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18인에 대한 수사 촉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박근혜·황교안·김기춘, 처벌대상 명단에

이날 안순호 4.16연대 상임대표와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가 나눠서 1차 처벌대상 18인을 발표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 수장으로서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라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전혀 처벌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새누리당 공천개입,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의 혐의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일 17시 10분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듭니까?"라고 말했다. 침몰 7시간이 지나도록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한 발언이었다.

다음으로 이들은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이 김경일 123정장 검찰수사팀에 직권으로 '업무 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지시해 범죄를 은닉했다"라면서 "국무총리 시절에는 '박근혜 7시간' 관련 증거은닉도 주도했다"라고 주장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 7시간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하고 은폐를 주도했다"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은폐하고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수단체를 동원해 반대 여론을 조장했다"라고 성토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28일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대통령이 지시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 5일 박근혜 청와대에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를 지원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4.16연대는 이밖에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과 김장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각각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세월호 참사 1차 처벌대상에 포함했다.

"해경과 해수부, 기무사, 국정원도 책임져야" 
 
▲ 4.16연대와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참사 ‘처벌 명단’ 공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했다
ⓒ 유성호

관련영상보기


안순호 상임대표와 박래군 공동대표는 "해경과 해수부, 기무사, 국정원 관련자들도 처벌해야 한다"라면서 "수백 명에 달하는 책임자들을 수사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당시에 수사를 방해하고 진상을 은폐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관계자들은 당시 퇴선 명령을 하지 않고, 사고 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은닉하려 했다"라고 한 뒤 "김병철 전 기무사 준장, 소강원 전 기무사 소장 등은 기무사가 '세월호TF'를 구성해 유가족을 사찰하는 등 진상 조사를 방해하거나 은닉했다, 해경과 기무사 관계자들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법적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4.16연대는 또 세월호가 기울고 있던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123정과 첫 통화를 했지만 '퇴선 지시' 명령을 내리지 않은 해경 상황실 관계자와 구조로 바쁜 해경 상황실에 연락해 "차관님이 오신다"는 이유로 영상을 요청한 해수부 관계자, 세월호 촬영 영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침몰 5분 전이 되어서야 '인명피해 없도록 하라'는 늦장 대응을 한 청와대 관계자, 당시 청해진 해운 관계자와 통화한 국정원 직원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4명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게 2014년 4월 16일 8시 49분쯤이었는데 당시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라면서 "그로부터 100분간 대기 지시를 믿고 기다리다 300여 명이 죽었다. 가족들은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탈출 지시를 하지 않은 범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남아있는 공소시효를 따져 이미 책임이 밝혀진 이들에 대해서 우선 1차로 명단을 공개한 것"이라면서 "공소시효가 직권남용은 5년, 업무상 과실치사는 7년이다. 세월호 관련 수사나 재판이 이곳저곳에서 나뉘어서 진행되다 보니 집중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 하나의 사건이니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4.16연대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국민의 힘으로 책임자처벌을 하기 위한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 적폐청산 국민운동'을 선포하고, 피해자 고소인단과 국민 고발인단을 대거 모집해 '국민고소고발인단'을 구성할 것"이라면서 "특별수사단 설치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 요청' 청와대 청원 인원은 15일 15시 기준 12만 5000여 명을 넘어섰다.

#세월호 #박근혜#광화문#황교안
댓글19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