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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은 '남성용' '여성용'만 있지 '고객용' '직원용'은 따로 없습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화장품노조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화점 면세점에서 직원들이 ‘고객용’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화장실은 '남성용' '여성용'만 있지 '고객용' '직원용'은 따로 없습니다"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화장품노조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화점 면세점에서 직원들이 ‘고객용’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 김시연
  
"대단한 요구가 아니라 단지 화장실 하나 마음 편히 이용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18세기에나 요구했을 만한 인간의 기본권을, 21세기인 지금도 요구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백화점과 면세점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박가영 부루벨코리아 노조 사무국장의 호소다.

"백화점 공중화장실, 고객용 직원용 구분 없애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규혁, 아래 서비스연맹)과 화장품노조연대 소속 노동자들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화점․면세점직원들이 '고객용'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노동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백화점과 면세점에서 고객용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교육을 받은 사례가 77%에 이를 정도로,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이유였다.

앞서 김승섭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10월 17일 백화점·면세점 화장품 판매직 노동자 근무환경과 건강실태 조사 결과, 10명 가운데 6명(59.8%)은 근무 중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경험이 있었고, 5명 중 1명(20.6%)은 최근 1년간 방광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연령대 여성 노동자 평균(6.5%)의 3배가 넘는 수치였다.(관련 기사: 명품 백화점 직원들, 가장 괴로운 건 '화장실' http://omn.kr/1ay0l)

이는 대부분 백화점과 면세점에 직원용 화장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직원이 고객용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도 제한하기 때문이다. 

백화점 매장 판매직으로 일하는 김연우 한국시세이도노조 위원장은 "고객 응대하다 보면 화장실에 제때 갈 수 없는데, 가장 가까운 고객용 화장실은 이용할 수 없고 직원용 화장실은 멀리 있어 이용하기 불편해 방광염에 걸리고, 생리대도 제때 교체 못해 피부염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백화점에서 고객용 화장실도 공중화장실이라고 전달하지 않고 있고 고객이 불편하다고 이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면세점에서 일하는 박가영 부루벨코리아노조 사무국장도 "직원용 화장실 수가 면세점 한 층에 남녀 한 칸 정도인 곳이 대부분"이라면서 "화장실 줄이 길면 포기하고 매장으로 돌아오기 일쑤여서 화장실 안 가려고 물 마시는 것도 포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서비스연맹 조사에서도 직원용 화장실 동선이 고객용의 2~2.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화장품노조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화점 면세점에서 직원들이 ‘고객용’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화장품노조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화점 면세점에서 직원들이 ‘고객용’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 김시연
 
한화갤러리아만 "직원도 고객용 화장실 이용 가능" 답변

서비스연맹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조사 발표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도 노동자들의 화장실 사용과 관련한 개선 요청을 각 백화점과 면세점측에 전달했다"면서도 "그럼에도 여전히 일하는 근무 현장에서는 '유통기업들이 고객용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연맹에서도 각 유통업체에 직원의 고객용 화장실 이용 관련 답변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온 곳은, "직원들이 고객용 화장실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는 한화갤러리아 백화점 단 한 군데에 불과했다.

이들은 "백화점 등의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기도 하나 이를 불문하고 고객용 화장실의 사용제한 조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백화점과 면세점측이 '고객용 화장실'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이를 이유로 노동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 변할 때까지 현장 노동자들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진 서비스연맹 법률원 노무사는 "백화점과 면세점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면서 "일반 대중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인데도 '고객 불편'을 내세워 매장 판매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백화점 면세점 노동자들은 이날 "화장실은 남성용, 여성용만 있지 고객용과 직원용은 없습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고객용 화장실 없애기' 퍼포먼스를 벌인 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백화점화장실#고객용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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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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