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약 600여명의 주민들이 운동장을 돌며 행진하는 모습
▲ 행진 약 600여명의 주민들이 운동장을 돌며 행진하는 모습
ⓒ 마을주민

관련사진보기


지난 5월 1일,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소재한 보라택지지구 한보라마을의 주민들은 학교밀집지역 냉동창고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최측에 따르면 약 6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였으며, 마침 해당 지역 인근 초등학교가 개교기념일이여서 아이들도 대거 참여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모인가운데 용인시를 압박하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용인 시의원인 이은경의원, 전자영의원, 김운봉의원이 자리하여 주민들을 격려하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하여 주민들을 격려하고 있다.
▲ 힘내세요 주민 여러분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하여 주민들을 격려하고 있다.
ⓒ 이지은

관련사진보기

 
지난 4월 초, 주민들은 아파트단지 앞 그리고 학교밀집지역 내 초대형 냉동창고 건축 인허가가 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지금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지난 4월 19일 약 1천여명이 모인 촛불문화제를 기폭제로 용인시청 두드림 시민청원 4천명 이상을 달성하는 등 집단 행동을 이어가며 용인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청원은 5월 4일에 마감되며 시는 20일이내로 답변해야 한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비대위 관계자는 "용인시 시민청원 1호인만큼, 신중한 검토를 당부하며 동영상 형태의 답은 용납할 수 없다. 진정성있게 직접 주민에게 찾아와 허가취소로 답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이들도 함께 외친 학교 앞 냉동창고 허가취소
 
아이들도 구호를 외치며 냉동창고 허가취소를 촉구하였다.
▲ 한보라마을의 아이들 아이들도 구호를 외치며 냉동창고 허가취소를 촉구하였다.
ⓒ 마을주민 제공

관련사진보기

     
집회의 주제와는 상반되게 맑고 쾌청한 날씨였던 이날, 넓은 인조잔디에서 뛰어놀만도 한데, 아이들은 모두 앉아 동요를 개사한 노래도 함께 부르고. 구호에 맞춰 어른들보다 더 큰 목소리로 냉동창고 허가취소를 외쳤다.  

"우리들이 작고 어리다고 얕잡아 보면 안돼요~냉동창고 안돼요~!" 

아이와 함께 참석한 한 주민은 "오늘 이 집회를 통해 아이들에게 어리지만 자신의 권리를 찾기위해 상식을 벗어난 일에는 '부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여 말할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민들 그리고 아이들을 생각 안하고 행정처리한 담당자들 때문에 즐거워야할 연휴를 포기하고 어른들과 함께 집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힘을 내어 하루라도 빨리 냉동창고 건축 허가취소 될 수 있게 용인시청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접수할 생각이다"라며 집회 참석소감을 밝혔다. 
 
ⓒ 마을주민
 
집회가 끝나갈 무렵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용인시청 시민소통관 소속 담당공무원이 직접 나와 비대위로부터 1만2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받았다. 이날 용인시청 공무원이 집회 현장에 나타나자 주민들은 일제히 "당장 냉동창고 허가취소하라" "용인시는 주민을 기만하는 행동을 멈춰라"라며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다음은 시민소통관의 말이다.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하여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탄원서를 받아들고 집회 현장을 떠나는 용인시청 시민소통관
▲ 냉동창고 허가취소 탄원서를 받아들고 집회 현장을 떠나는 용인시청 시민소통관
ⓒ 이지은

관련사진보기

 
모처럼의 휴일을 아이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
▲ 집회 현장 모처럼의 휴일을 아이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
ⓒ 마을주민

관련사진보기

 
 
▲ 집회 현장 마을주민들이 용인시청 앞 운동장을 돌며 행진하고 있다.
ⓒ 이지은

관련영상보기

 
냉동창고 허가취소 촉구
▲ 요구사항과 결의문 발표 냉동창고 허가취소 촉구
ⓒ 이지은

관련사진보기

 
집회가 끝나고 용인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비대위는 다시한번 용인시에 냉동창고 허가취소를 촉구하며 요구사항 및 결의문을 낭독하였다.  

다음은 비대위에서 발표한 요구사항의 전문이다.

1. 용인시 시장에게 호소합니다. 상대보호구역내 고압가스 저장, 충전하는 냉동시설의 허가 취소를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합니다.

2. 해당 구역이 상대보호구역 및 건물의 용도가 냉동창고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전에 교육청에 질의조차 하지 않고. 주어진 재량범위를 넘어선 담당 공무원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가 이루어 지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3. 해당 부지는 주 통학로로 이용되는 한보라마을의 주도로입니다. 해당 도로를 대형물류트럭에 점령당하고 통학하는 아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시킬 수  없습니다.

4. 용인시의 주거지내 냉동창고 건축 허가는 절차상의 문제와 함께 무엇보다도 최우선되어야 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해당 건축 허가가 취소되기전까지는 한보라마을 주민 모두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임을 상기시켜드립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에 따르면 "보라동 623번지는 상대보호구역내 학교가 있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고압가스시설이 금지되며 이때 교육청 심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관련해서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허가심의과정에서 용인시청 건축과로부터 어떠한 공문도 받지 못하였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내용을 통해 이 사실을 알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실상 교육청이 패싱된거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며 이인허가 문제가 어떤형태로 흘러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하여 새로운 내용이 확인되는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태그:#용인시, #용인시청, #보라동, #시민청원, #교육부
댓글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