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에 넘겨진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월 9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앞에서,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등 지역 단체들은 김해시청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촛불시민연대는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했다.
촛불시민연대는 지난 5월 2일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에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입장과 면담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지만, 그 어떤 답변도 듣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도민들의 물음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의 모습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번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묻고 그 답을 듣고자 한다"고 했다.
촛불시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는 말 그대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아이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받고, 학교의 주인으로 나아가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에 촛불시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을 당론으로 결정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유한국당 경남도당이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경남교육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당론으로 결정해주길 요구한다"며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했다.
"차별 없는 인권교육. 경남학생인권조례 적극지지"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장애인인권센터, 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 신장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진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이날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 없는 인권교육. 경남학생인권조례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람들은 일상에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서로 다른 생김새나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다"며 "거기에는 나의 권리범위를 침해 받지 않는 한 타인에 대하여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기본바탕으로 깔려있기 때문 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해지역 단체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앞두고 이 조례를 적용받는 사람은 물론 각 행정체제까지도 항시 언행에서 부터 각 개인(교사, 학생, 임직원, 학부모 등)의 자유와 권리의 평등함을 인지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개개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써 자리매김 할 때 비로소 인종과 장애와 종교는 물론 지향하는 가치의 차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갈 것으로 믿기에 하루빨리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영해 국가인권위원장은 9일 성명을 통해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고, 조희연(서울)‧김승환(전북)‧이재정(경기)‧장휘국(광주) 교육감은 8일 공동성명을 통해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