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외교 기밀 누설·유출에 있어선 '전과자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화성시병)의 말이다. 권 의원은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논란을 일으킨 강효상 의원(비례대표)을 감싸는 한국당을 비판하며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현행법상 '외교상 기밀 누설죄' 처벌 형량을 군사상 기밀 누설죄와 동일하게 해, 처벌 수위를 두 배로 높이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실상 강효상 한국당 의원을 겨냥한 법안 발의다.
강 의원은 앞서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에 대해 "이건 기밀이 아니다. 왜곡된 한미외교 실상을 국민에게 알린 야당 의원의 당연한 의정 활동"이라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정상 간 통화는 3급 기밀이고, 따라서 강 의원의 외교기밀 누설 자체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형법 개정법을 발의한 데 대해 "현재 외교와 국방, 안보가 한 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외교기밀 누설의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특히 '한국당의 외교 기밀 누설이 전과자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2012년 사건을 거론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으로 공개했다. 이번에도 순수한 의미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며 이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관련 기사:
노무현-김정일 녹취록 있다더니... 말 바꾼 정문헌).
권 의원은 그러나 한국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책임론'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강경화 무능론', '리더십 부족' 등의 지적에 대해 "한국당의 그런 대응은 이 사안(기밀 누설·유출)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 수법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이날 외교부가 기밀을 유출한 외교부 직원 및 이 내용을 공개한 강효상 한국당 의원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그는 "당연한 조치"라며 "오히려 고발조치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외교-국방-안보, 한 틀에서 움직여...한국당, 강효상 공개 내용 정치적으로 활용"
- 현행법도 기밀 누설 시 처벌 조항이 있다. 그런데도 처벌 강화를 위해 형법 개정안을 낸 이유는.
"현행 형법 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에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같다'는 내용이 있다. 군형법상 기밀 누설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이다. 지금은 외교와 국방, 안보가 한 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공개한 강효상 의원은 '구걸 외교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린 의정활동'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상 간 오고 간 통화 내용은 3급 기밀이고, 이걸 강 의원이 누설한 것 자체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2012년 대선 당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면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한국당은 이를 '공익'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이번 강효상 의원 건도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28일 외교부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직원과 이를 공개한 강 의원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당연한 일이다. 만약 외교부가 이를 고발조치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직무유기다. 형법 개정안을 낸 이유도 처벌 규정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문제가 된 K외교관을 비롯, 이전에도 외교안보 관련 내용 유출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감찰 조사를 벌인 사례가 있어 공직기강해이를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도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일각에선 '강경화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장관의 무능함', '리더십 부족' 등을 이유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당이 그렇게 대응하는 건 이 사안(기밀 누설)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 수법일 뿐이다. 우선 기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해 처벌하는 게 순서 아닌가. 그리고 한국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방증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당한 일이면 강 장관에게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 아니겠나."
- 해당 법안에 따르면, 누가 처벌받게 되나.
"(법안에는) '누설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 다만 대중에 누설한 것만 처벌할지 아니면 직원의 '(정보) 탐지'까지 처벌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일단 현행법상에는 누설한 사람이나 누설 목적으로 정보를 탐지한 사람이나 똑같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