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미 정상 전화통화 내용 유출 사건'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에 열린 을지태극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을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공직기강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 알권리라며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
문 대통령은 이날 작심한 듯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라고 입을 뗀 뒤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며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공직 자세를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한편으로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유출사건의 핵심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길 요청한다"라며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안보보다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한 정치여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전날(28일)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유출한 K씨(주미한국대사관 동포담당 참사관)와 통화 내용을 돌려본 직원들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오는 30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이들의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이와 별도로 이들은 물론이고 강효상 의원까지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