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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오른쪽두번째)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간담회를 공동주최한 바른미래당 김삼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남인순, 표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오른쪽두번째)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간담회를 공동주최한 바른미래당 김삼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남인순, 표창원 의원. ⓒ 연합뉴스
 
2014년 6월 지적장애 아동 '하은'(가명·당시 13세)이는 가출 1주일 만에 성인 남성 6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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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이는 인천의 한 공원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두 눈이 풀린 상태로 발견됐다. 하은이 어머니는 이를 '성폭력 사건'으로 신고했지만 수사는 '성매매 사건'으로 진행됐다. 하은이가 '스마트폰 앱 채팅방을 직접 개설'하고 '숙박이라는 대가'를 받았다는 근거로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현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래 아청법)'에 따라 하은이는 모든 보호·지원대상에서 배제돼야 했으며, 국가로부터 어떤 보호구제도 받지 못했다.

"아청법, 보호라는 명분 아래 처벌을 내리는 제도로 전락"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간담회'에서는 '하은이' 사건이 몇 차례 언급됐다.

이 사건은 만 13세이며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도 성매매 혐의를 받으면 제대로 된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행 아청법에서 '피해 아동·청소년'과 '대상 아동·청소년'을 구분하기 때문이다.

피해아동으로 분류될 경우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매매에 '자발적'으로 가담됐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돼 보호처분을 받는다. 절도·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나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 같은 유형으로 보는 것이다. 이들은 보호관찰부터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아청법은) 성착취 피해아동 청소년들이 스스로 피해사실을 드러내기 어렵게 한다"라며 "성매수자와 알선자들이 지속해서 성매매를 강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아청법은 보호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처벌을 내리는 제도로 전락했다"며 "피해아동·청소년을 국가가 제대로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청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아이들의 성을 산 어른들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간담회에 참석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첨부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적발된 청소년 성매매 사범은 1101명에 달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매수범 최종심 선고형을 살펴보면 집행유예 64.7%, 벌금형 24.9%, 징역형 10.4%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남 최고위원은 "익명 플랫폼에 숨은 가해자들은 특정하기조차 어려워 이 통계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왜 정작 아이들의 성을 산 어른들은 제대로 처벌하지 않느냐"라고 비판했다.

남 최고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아청법을 개정해 (청소년들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성매매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을 삭제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아청법 개정안에 대해 '청소년들을 대상자에서 피해자로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국회에 계류된 이 개정안은 통과가 난망한 상황이다"라며 "대상 아동 청소년 조항을 삭제하자는 요구는 10년 넘게 이어져왔다"고 지적했다.

2017년 6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남인순 의원과 김삼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아청법'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가 이들의 상황을 쉽게 악용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인권위는 미국, 캐나다, 영국, 스웨덴 등 많은 국가에서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동의와 상관없이 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을 들어 현행 아청법 개정을 국회에 권고했다. 이후 지난 2월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아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법사위 제 2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뒤 현재까지 아무런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계류된 상태다.

"담배.술 팔면 판매자가 처벌받는데 성매매는 예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진경 아청법 개정 공대위 공동대표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아청법의 '대상아동 청소년'은 성인과 성매매를 공모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아이를 범죄 가담자로 보는 것이다"라며 "그래서 성인과 동등하게 아이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런 조항 때문에 아이들은 성매매 피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성년자에게 담배, 술을 판매할 경우 아이들이 아닌, 판매자가 처벌 받는다. 아이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다"라며 "하지만 성매매는 예외다. 아이들이 위력에 의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당해도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표는 "이런데도 아청법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법무부의 반대로 인해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 계속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 가담 가능성과 재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법무부와 여가부, 합의 되지 않은 부분 있어" 

아청법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인식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이경화 법무부 검사는 "현재 법무부도 이 내용과 관련해 부처 간 협의 중에 있다"며 "여성가족부(아래 여가부) 측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을 말해놓은 상태다. 그에 대한 검토 의견을 기다리며 최종 입장을 조율중인 상태다"라고 답했다.

여가부의 입장은 어떨까? 양종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여가부의 공식 입장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내용과 동일하다. 대상 아동청소년들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는 것, '보호처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 아동청소년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하지만 아직 법무부와 여가부, 양 부처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오늘 (간담회) 이후 법무부 측에서 다시 요청이 오면 양 부처 간의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성매매#성폭력#아청법#아동#성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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