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4년 구형을 받은 가운데, 노동조합이 "효성그룹 총수 일가는 3000억원 탈세로 호의호식하는데 노동자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효성창원지회는 오는 13일 오후 효성중공업 창원공장에서 "효성자본 비자금 폭로, 2018~2019년 임단투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효성중공업 노동자들은 지난 4월부터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천막농성하고 있으며, 주변에 "불법비리 악질 효성자본, 최저임금 꼼수 회피 웬말이냐"고 쓴 펼침막을 내걸어 놓았다.
효성창원지회는 미리 낸 자료를 통해 "지난 2월부터 시작된 효성그룹 세무조사에서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등 총수일가의 횡령과 3000억원 규모의 탈세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그리고 이들은 "효성그룹의 총수일가는 탈세혐의 외에도 회삿돈으로 조석래 명예회장의 일본대학 교우비, 창업주 조흥제 전 회장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관 건립비‧운영비, 명품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또 이들은 "탈세혐의 등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변호하기 위한 총수일가의 변호사비도 회삿돈으로 지출하며, 회사의 공금을 개인 지갑에서 꺼내 쓰듯이 쓴 것이 확인되었다"고 했다.
임단협 교성과 관련해, 효성창원지회는 "총수일가의 탈세와 호화생활이 이어지는 동안 정작 효성그룹의 이익을 창출해 온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기업에 맞지 않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임단협 교섭이 사측의 일방통행으로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효성창원지회는 효성중공업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중 현재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는 411명에 이른다고 했다.
이들은 "지역에서 대기업이라고 효성중공업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밖에 없는 임금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비상식적이지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2018년 임금교섭이 장기화되며 노동자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다"고 했다.
효성중공업 사측은 600%의 상여금을 14분할로 분할해서 기본급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효성창원지회는 "이는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수많은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며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킨 꼼수"라며 "이런 꼼수로 인해 2018년 임단협 타결이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조현준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2018년 1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던 것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3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지분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는 과정에서 회사에 179억 원대 손해를 끼쳤고, 2008~2009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 38점을 효성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혔으며, 2007~2012년 ㈜효성과 효성인포메이션에 직원 이름을 등재해 총 16억여 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