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희망복지재단을 설립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해고 사태가 발생해 갈등을 빚은 가운데,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재단 해체' 등을 촉구했다.
희망복지재단은 2015년부터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사회복지사를 연거푸 해고했다. 해고자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지방‧중앙)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고, 모두 13차례 부당해고 판결(정)이 내려졌던 것이다.
거제시의회는 복지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2018년 9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5월 31일 종료되었다.
시의회 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거나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거제시의 위법행위를 사실상 용인해 주었다"고 했다.
시민대책위는 "시의회 특위는 부당해고의 책임자를 가려낼 의지도, 해고자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줄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증인으로 출석한 해고자에게 고압적 자세로 죄인 취급을 하고, 확인 되지도 않은 '비위사실'에 대해 '사과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등 불법‧부당해고 당사자에게 면죄부만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위 위원들이 기초자료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고, 근거없는 일부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했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분된 사안들로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시민대책위는 "진실규명을 통한 대안마련과 대책수립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본질을 비켜가는 질문과, 이 쪽 저 쪽 다 문제 있었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한 특위는 결국, 문제의 핵심을 은폐하고 특정 이해당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시민대책위는 "거제시의회 옥영문 의장과 김용운 특위위원장은 거제시민에게 사과하고, 특위의 부실운영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거제시민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노력이 없을 시 법적 조치 등 막중한 책무가 따를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권한을 남용해 불법위탁과 부당해고를 강행한 최종 책임자였던 권민호 전 거제시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부당해고와 불법위탁, 파행운영, 부실 특위의 내용을 모아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했다.
"희망복지재단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한 이들은 "부당해고와 파행운영의 중심에 거제시가 출연한 희망복지재단이 있다. 거제시는 즉시 재단을 해체해 거제복지와 거제시복지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대책위는 "변광용 거제시장과 노철현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의 복지관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와 실천을 촉구한다"며 "여전한 복지관 파행 운영의 책임은 현재의 거제시장과 재단이사장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시민대책위는 "거제복지관의 정상화와 해고자의 원직복직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