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5월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5월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일으켰던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의 30대 남성 측이 "과음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아무개(30)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법정에 출석한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행위 전에 과음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범의는 없었다"라며 "피고인(조씨)이 영상 기록을 보고 기억하는 건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 '술을 한 잔 더 하자' 말을 한 것 같다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씨 측은 당초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습득한 것이 있어 문을 열어달라고 말했다"라고 썼으나, 이날 법정에선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이야기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을 바꿨다. 그러면서 강간이 아닌 폭행·협박 혐의가 적용돼야 하며 자수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30분께 모자를 쓴 채 신림역 인근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이 여성의 원룸에 침입하려 했다. 조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여성을 쫓아가 현관문을 잡았으나 여성이 급히 문을 닫아 원룸 안으로 들어가진 못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벨을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으며 복도 벽에 숨어 문이 열기길 기다리기도 했다.
  
조씨의 범행이 담긴 영상이 공개된 후 많은 이들이 공분했다. 당초 주거침입 혐의로 조씨를 체포한 경찰은 이후 강간(미수범)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조씨의 행위를 강간 실행을 위한 폭행·협박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강간(미수범)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조씨는 2012년에도 모자를 눌러 쓴 채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의 1차 공판은 8월 12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신림동#CCTV#영상#강간미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