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가 조례의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기로 하자 노동단체가 환영하고 나섰다.
26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논평을 통해 "창원시의회의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창원시의회는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을 표결 처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18년 3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는 등 노동의 지평을 일정 부분 넓히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원시의회가 창원시의 모든 조례에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고, '근로복지'를 '노동복지'로 바꾸고,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바꾸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건설기계 근로자'를 '건설기계 노동자'로,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바꾸는 등 노동자의 뜻을 넓혔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18년 정부 또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고자 하면서 근로라는 용어가 일본 제국주의와 군사독재 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사용된 용어라고 밝혔다"며 "창원시의회 또한 '근로'라는 용어가 일제의 '근로정신대', '근로보국대' 등에 사용했던 용어로 일제의 잔재라는 밝혔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를 계기로 '노동'과 '노동자'가 생산과 역사발전·사회발전의 주인·주체이며, 역사발전과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뜻이 자리매김되어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의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창원시 조례 개정이 경상남도 등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전국의 시군 기초자치단체로 퍼져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민주노총의 창립 선언처럼 생산의 주체이며, 사회개혁과 역사 발전의 주체인 노동자들이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그날까지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했다.
창원시의회는 이날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재석의원 42명 중 22명 찬성, 19면 반대, 1명 기권으로 가결시켰다. 이 조례안은 정의당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