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고 출항한 어선 선장이 단속 현장에서 선장 아닌 척 했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7일 낮 12시 49분경 부산 사하구 소재 서도(일명 쥐섬) 남방 약 1.8Km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어선 ㄱ호(79톤)의 선장 ㄴ(60, 남성)씨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어선에는 12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분경 남항에서 시운전차 출항한 ㄱ호의 선장이 음주운항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익명의 신고가 접수 되었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경비함정과 다대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서도 남방 1.8km 해상에서 항해 중인 ㄱ호를 발견했다. 해경은 조타실에 혼자 있던 선장 ㄷ(47)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해경은 선박서류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음주측정 당시 ㄱ호의 선장이라고 밝힌 ㄷ씨가 사실은 갑판장이고 ㄴ씨가 실제 선장임을 확인했다. 해경은 선실 내에 숨어있던 ㄴ씨를 상대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56%가 나왔다.
해경은 "이 수치는 ㄱ호가 출항한 시간인 7일 오전 11시 50분경에도 선장 ㄴ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음이 추정 가능하다"고 봤다. 실제로 ㄴ씨는 이날 오전 11시경 점심식사를 하며 소주 3잔을 마시고 출항하였다고 진술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전개 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운전자 스스로가 법을 잘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해사안전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