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주민 건강보험제도에 차별 사례가 많다.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차별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2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민 차별 강화된 개악 건강보험제도 규탄"했다.

이주민은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 창구'에서만 건강보험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전화 문의 할 번호도 없고 통역원도 없는 처지다.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관리체계를 더 공고히 형성"해야 한다며 이주민 인구 비율이 높은 서울, 안산 지역에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 창구'를 시범적으로 개설하고, 이주민들은 이 창구를 통해서만 건강보험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행동은 "안산의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 창구'에는 전화 문의를 할 수 있는 번호가 없고, 통역원도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은 이주민, 대사관에서는 발급하지도 않는 서류를 요구받은 이주민들이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세대원으로 등록하려고 했더니 존재하지 않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전쟁 중인 본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공동행동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우크라이나 국적 고려인 동포 Y씨의 사례를 들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에는 부모의 생년월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등 국가마다 서류 양식이 다르다"며 "그런데도 건강보험공단은 무조건 똑같은 서류를 내놓으라며 요구하고 있어 이주민들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조차 세대원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예멘 국적 인도적체류자 H씨는 아내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국 외교부의 확인을 받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한국에는 예멘 대사관이 없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떼려면 인편을 통해 부탁해야 하는데 전쟁으로 인해 요구하는 비용이 100만~200만 원가량 되고 그마저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했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인도적체류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가족관계증명이 가능하다고 하여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나 외국인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며 "H씨는 결국 말레이시아 주재 예멘 대사관을 통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연로하신 부모와 학업, 장애,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자녀조차 각각 독립된 세대로 세대 당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고려인동포 R(20)씨는 혼자 일하며, 뇌경색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고령의 할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다. R씨는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그런데 올해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를 한 세대로 등록할 수 없게 되어, 세 명의 가족 각각에게 11만 3050원이 부과된 3개의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인천에서 농축산업 노동자로 일하는 S씨 사례를 들여, 공동행동은 "공식적인 외국인력도입제도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정부가 데려왔는데 보험공단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직장가입을 해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차별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은 2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민 차별 강화된 개악 건강보험제도 규탄”했다.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차별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은 2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민 차별 강화된 개악 건강보험제도 규탄”했다. ⓒ 이주와인권연구소
 
공동행동은 회견문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에서 이주민에 대한 모든 차별을 폐지하라", "이주민 지역가입자에게도 소득과 재산에 따른 공정한 보험료를 부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주민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인정 범위를 한국인과 동등하게 적용하라", "이주민이 국내에서 가족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라", "장기체류 이주민에게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와 동시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격을 부여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동행동은 "농축산어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 조건에 건강보험 직장보험 가입을 포함하라", "건강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의 건강보험 미가입에 대한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 "이주민의 건강보험료 경감 조건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 취약계층 이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라"고 제시했다.

#이주민#차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