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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노동자로 있다가 사망한 ㄱ씨의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해,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낸 '판정서' 일부 내용.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노동자로 있다가 사망한 ㄱ씨의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해,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낸 '판정서' 일부 내용. ⓒ 윤성효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내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던 노동자 ㄱ(49)씨에 대해 산업재해로 판정한 질병판정위원회(아래 판정위)가 "직위 박탈에 따른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 등이 있었다"고 본 것으로 밝혀졌다.

ㄱ씨는 삼성중공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 인정의 첫 사례로, 판정서에 그 내용이 담겨 있다.

ㄱ씨의 유족은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해 4일 '판정서'를 받았다. 

삼성중공업 조립부 소속이던 ㄱ씨는 올해 4월 15일 사내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ㄱ씨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용접반장으로 있다가 2018년 8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보직 해임되고 신호수로 변경되었다.

반장에서 평사원으로 보직이 바뀐 것이다. 이후 그는 억울하고 비참함을 자주 토로했다.

유가족들은 고인이 직위해제의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은 유가족과 합의에 따라 5월 3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는 지난 8월 21일 ㄱ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해 유족에 '산재 보상보험 연금증서'를 발부했다. 구체적인 사유가 담긴 판정서는 당사자들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해야 발부한다. 

판정위는 ㄱ씨에 대해 "발병 직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8시간 6분, 43시간 12분이며, 발병 직전 1주간 업무시간은 50시간 30분으로 확인되고, 교대근무와 예측 곤란한 업무, 정신적 건강, 휴일 부족 등의 업무 부담 가중요인은 없으나, 소음 작업 노출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정위는 "재해근로자는 재해 발생 약 10개월 전인 2018년 8월부터 조직 개편으로 용접반장 보직 해임 및 신호수로 보직 변경에 따른 스트레스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조사 결과 재해근로자는 사망 직전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이 건강한 편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수주 감소로 약 37%의 인력 감축 및 조직 개편(4과 8직 27반에서 3과 7직 17반으로)으로 용접 반장 직위에서 신호수로 직종 변경 및 반장 보직이 해임되어 스트레스와 적응 장애를 호소할 정도로 정신적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강제 보직 변경과 직위 박탈에 따른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 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판정위는 "근무시간, 소음노출에 따른 업무 부담 가중 요인과 과다한 스트레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정위는 "청구인이 제출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서의 재해근로자 사망 원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유가족들은 노무사 없이 김경습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의 도움을 받아 산재 절차를 진행해 왔다.

김경습 위원장은 "고인은 삼성중공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타살이라는 게 이번 산재 승인으로 인정된 셈이다"며 "삼성중공업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재 사망이 인정된 첫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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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근로복지공단#질병판정위원회#산업재해#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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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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