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가 경상남도와 NH농협은행에 '탈석탄 금고'를 하도록 촉구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26일 오후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앞에서 "경남도의 진정성 있는 에너지전환정책과 석탄발전사업투자 금융기관 금고지정 배제"를 촉구했다.
경남도는 '도금고'를 새로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에 지정되는 도금고는 기한이 3년이다. 현재 농협과 경남은행이 '도1금고' 지정을 위해 경합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을 '금고' 지정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농협이나 은행이 '석탄발전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를 하고, 이에 투자를 하면 금고 지정에서 배제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금고로 지정되어온 은행들은 대부분 국내외 석탄발전에 투자를 하고 있다"며 "올해 '석탄금융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 은행 중 특히 농협은행은 국내 석탄금융 규모가 공적 금융기관 중 1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들은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경남도민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경남도는 석탄발전 투자 은행인 농협은행의 사업 방향을 전환시킬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해야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에 대해, 이들은 "경남도는 탈석탄의 의지가 전혀 없음이 확인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금고지정평가 기준에서 탈석탄과 관련된 어떠한 기준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경남도는 환경운동단체의 요구를 수용한다며 '지역사회 기여' 평가항목에 '지역환경보전'을 새롭게 포함했다 하나, 이는 문화예술과 장애인 지원 등 공적인 기여를 했을 때 반영되는 것이어서 반드시 탈석탄 활동을 하지 않아도 부여될 수 있는 점수 항목이다. 이걸 두고 환경운동단체 의견 반영이라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7월부터 탈황, 탈질 설비 없이 재가동된 삼천포 화력발전소 5‧6호기에 대한 남동발전과 산업통상자원부로의 조치 요구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곧 들이닥칠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석탄화력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도 움직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은 이해한다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로만 떠들어서는 안 된다.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 첫 시작이 경남 금고지정에 탈석탄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경남도에 대해 "탈석탄 항목을 금고지정에 배정하고 기후위기 조장하는 비도덕적인 금융기관을 배제하라", "하루 빨리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이들은 "농협은행과 국민‧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은 석탄발전 투자를 멈추고 기후위기 대응에 참여하라"고 요구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 공문을 보내 '석탄산업 투자와 대출 중단'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 단체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관계자는 "공문을 중앙에 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