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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택호 구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열린 구미시의회에서 제명됐다.
김택호 구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열린 구미시의회에서 제명됐다. ⓒ 구미시의회
 
경북 구미시의회가 간담회 도중 동료 시의원 발언을 녹취하고 행정조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택호(더불어민주당, 상모사곡·임오동) 시의원을 제명하는 등 시의원 4명을 무더기 징계했다.

구미시의회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17일 구미시의회 제231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지역 언론 보도를 근거로 공무원의 성 알선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그는 "최근 진급자 두 분의 문제가 뜨겁다"며 "진급자를 노래방에 불러내서 미팅을 시키고 난 뒤에 미팅자는 빠져나갔다. 보도에 따르면 '성 알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성 알선(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7월 11일 간담회 자리에서 동료 시의원들의 발언을 몰래 녹음하다가 적발되는 등 논란을 일으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구미시의회는 또 자신의 아들에게 건설업체 대표이사 자리를 넘겨놓고 구미시로부터 10여 년간 수억 원어치의 수의계약을 따낸 의혹이 제기된 김태근 의장(자유한국당, 인동·진미동)에 대해서는 '사과'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달 8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욕설을 주고받고 막말을 한 신문식(더불어민주당, 인동·진미동)과 장세구(자유한국당, 신평1.2·비산·공단1.2) 시의원에 대해서는 '경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6월 12일 경로당 CCTV 영상을 USB에 몰래 저장해 빼낸 것이 들통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낙관(자유한국당) 시의원은 '징계 없음'으로 결정했다.
 
 구미시의회 회의 모습.
구미시의회 회의 모습. ⓒ 구미시의회 제공
  
구미시의회는 이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 투표를 거쳐 징계를 확정했다. 김택호 의원 징계 표결 결과 찬성 15명, 반대 5명으로 제명을 결정했다.

징계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지만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김택호 의원이 제명됨으로써 구미시의원은 20명으로 줄었다. 앞서 권기만 전 의원(자유한국당, 해평·산동·장천면·양포동)은 자신의 주유소 앞에 도로가 특혜로 건설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4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물러났다. 또 마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방선거 당시 금품 제공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자 지난해 10월 사직했다.

#김택호#제명#구미시의회#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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