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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2019.10.2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2019.10.2 ⓒ 연합뉴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원의 전산화 사업 전반에서 내부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공무원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전자법정 입찰비리 사건에서 당시 책임자였던 판사 중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 채 의원은 전자법정 입찰비리 사건을 언급했다. 지난 6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송인권)은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사업을 담당하며 전직 법원 공무원의 업체에 수백억원대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 6억 9천만 원을 챙긴 당시 법원행정처 직원들을 중형에 처했다. 가장 무거운 처벌에 처해진 강아무개 전 과장의 경우 징역 10년과 벌금 5억 2천만 원, 추징금 1천 8천여만 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소관부서인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에서 일했던 판사들은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법원 내부 징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채 의원은 "올해 7월 7일자 김명수 대법원장 인터뷰에 '전자 장비 지휘 감독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직원들한테만 책임이 있냐"며 "2019년 인사혁신처 징계 현황을 보면 금품비위사건은 제안자, 주선자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업에) 예산이 1000억 원 정도 들었을 건데, 이렇게 국민의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일에 비리가 있었지만 책임자는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혈세를 보존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관여 법관 중 상당수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활동했던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방기했거나 비호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며 법원 전산정보화사업 관련 회계의 불투명성을 거듭 지적했다. 그는 '2011년부터 시작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사업도 거의 한 업체가 맡았고, 법원의 전산정보화사업 대부분이 수의계약"이라며 "지난 10년 동안 전체 입찰금액이 8천억 원인데 수의계약이 81%에 달한다, 굉장히 임의로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김명수 대법원이 약 3천억 원 규모의 스마트법원 4.0사업을 추진한다며 "과거 정보화사업 문제가 깔끔히 해결 안 되면 뒤에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전자법정 입찰비리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 끼친 점 다시 한 번 송구하다"며 "과거 몇 차례 비리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던 점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또 감사원에 자발적으로 감사요청을 하겠냐는 채 의원 질문에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성에 관해 의견을 듣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채이배#법원행정처#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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