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위탁관리업체인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가 방송에 출연해 '위험 업무'를 고발했던 노동조합 간부를 중징계해 민주노총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나섰다.
3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원KBS <감시자들> 출연을 이유로 중징계라니,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는 제왕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창원KBS <감시자들> 프로그램은 지난 8월 13일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위험한 노동 현장을 고발했다. 민주노총 (경남)일반노동조합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지회장은 회사에 '공가'를 내고 8월 8일 촬영했다.
지회장은 "거의 벽에 매달리다시피 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높은 담을 넘고 뛰어내려서 일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제일 위험하다"라는 발언을 했고, 이는 그대로 방송이 되었다.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는 지난 9월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회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결정했다. 회사가 내세운 징계 사유에는 '허위사실 유포와 회사 명예훼손', '안전지침 미준수' 등이다.
회사는 지회장이 방송에 출연해 했던 발언이 사실이 아니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봤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방송 뒤에도, 출연하여 밝힌 것처럼 8월 21일에 한 노동자가 가스 재공급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담을 넘던 중 미끄러져 갈비뼈 4대가 금이 가고 콩팥이 찢어지는 큰 산업재해를 당했다"고 했다.
이어 "담을 넘어 작업해야 하는 현실 등 하나도 틀린 내용이 없는 사실을 방송에서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노조의 언론자유를 가로막고 노동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파렴치한 짓거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중징계는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이며 노동조합 탄압"이라며 "공영방송사에 출연하여 정당한 발언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악의적인 노동탄압"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에너지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는 징계를 바로 철회하라",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언론 자유와 노조 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남에너지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언론 탄압과 노조 탄압에 맞서 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