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임수정 박형빈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천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약 29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천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황 의원 측의 항소 이유를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천9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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