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2013년 옛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발표하기 한 달 전부터 폐업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6일 진주의료원강제폐업진상조사위원회(공동위원장 송순호‧강성훈, 아래 진상조사위)는 "활동 2차 최종 보고대회"를 앞두고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준표 전 지사는 2012년 12월 19일 보궐선거에서 당선해 다음 날 취임했다. 옛 진주의료원은 2013년 2월 26일 '폐업 방침 발표'에 이어 5월 29일 '폐업', 9월 25일 '청산 종결 등기 완료'되었다.

윤한홍 당시 경남도 행정부지사(현 국회의원)와 윤성혜 당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당시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2013년 2월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를 했다.

홍 전 지사는 노동조합에서 제기한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확인 소송' 등에서 "진주의료원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일개 의료기관에 불과하다"거나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직무대행이 의료업 중단을 신고한 행위일 뿐"이고, "공권력 행사하는 행정청이 아니다"고 주장해 왔다.

또 홍 전 지사는 "폐업 방침 발표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불과"하고 "폐업 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 "진주의료원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폐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방의료원 설립‧통합‧해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할 사항이다"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없이 폐업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만 시켜주었고, '재개원의 실익이 없다'고 해서 각하했던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이번에 '도지사 지시사항 18호 문서'와 '지시사항 관리 카드'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옛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당시 경남도의 '관리카드'. 이 내용에 보면 경남도가 2013년 2월 26일 폐업 방침 발표하기 한 달 전인 1월 24일 '폐업 방침 발표'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옛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당시 경남도의 '관리카드'. 이 내용에 보면 경남도가 2013년 2월 26일 폐업 방침 발표하기 한 달 전인 1월 24일 '폐업 방침 발표'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 보건의료노조
 
특히 '지시사항 관리 카드'를 보면, 지시일자는 '2012년 12월 31일'이고, 처리일자는 '2013년 1월 24일'이며, 목표에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13년 2월 26일)'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하기 한 달 전부터 홍 전 지사는 '폐업 지시'를 한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홍준표 전 지사는 취임 후 35일인 1월 24일 이전에 폐업을 결정하고, 2월 26일 폐업 발표와 향후 추진계획으로 '폐업 업무 추진'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홍 전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말을 바꾸었다고 했다.

진상조사위는 "홍준표 전 지사는 폐업무효확인소송에서 자신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사실이 없으며 정책 방향만 제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진주의료원 폐업은 진주의료원 이사회가 결정하여 박권범 직무대행이 신고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고 했다.

이어 "진상조사 1차 보고대회 후 유튜브 방송 '홍카콜라'(2019년 6월)에서는 폐업은 자신의 결정이라 인정하며 '진주의료원장이 정상화 방법이 없다고 사표를 쓰고, 공무원들이 모두 폐업이 정상화 방법'이라고 하여 자신이 결단했다고 주장을 바꾸었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업무 지시 문서에 자신의 사인이 드러나자 재빨리 말을 바꾼 것"이라며 "법리를 이용해 요리조리 빠져나가 법적인 책임에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벌써부터 방어 논리를 만들고 있는 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고 했다.

진상조사위 "홍준표 전 지사가 직권남용했다"

진상조사위는 홍준표 전 지사가 직권남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홍준표 전 지사의 폐업 결정과 폐업 업무 추진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그 행위가 단순히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그 준비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폐업을 강행하여 밀어붙이기 위해 강제력을 동원한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고 했다.

이들은 "홍준표 전 지사는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이용했다. 홍준표 전 지사와 진주의료원 이사회 모두 조례 개정 전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고 추진할 권한은 없다"며 "5월 29일 진주의료원 이사회 의결를 근거로 한 폐업 신고도 효력이 없다. 이러한 일을 지시하고 집행한 홍준표 전 지사와 윤성혜, 박권범 일당은 직권남용의 공범이다"고 했다.

진상조사위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신속한 수사 개시와 철저한 수사 진행, 경상남도(도지사)에 △도민에게 공공병원 불법 폐업에 대한 메세지 전달과 △도민‧환자‧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과와 위로, △행정 집행의 민주성과 투명성, 적법성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경남도의회(의장)에 △못다 밝힌 진실을 밝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또는 행정사무조사 실시와 △의회의 서면 질문‧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능 강화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진상조사위는 조만간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윤성혜 당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당시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기록물 폐기 당사자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옛 진주의료원 건물은 현재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되고 있으며, 홍 전 지사는 2012년 12월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홍준표#진주의료원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