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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2013년 2월 26일) 하기 전인 2013년 2월 12일(팩스 왼쪽 위 날짜) 페업신고서가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에 의해 진주시에 팩스로 보내진 것이다.
옛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2013년 2월 26일) 하기 전인 2013년 2월 12일(팩스 왼쪽 위 날짜) 페업신고서가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에 의해 진주시에 팩스로 보내진 것이다. ⓒ 윤성효
 
옛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6년이 지났지만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진상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하나둘 드러난 가운데,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이 진행된다.

2012년 12월 19일 보궐선거에서 당선했던 홍 전 지사는 취임하자마자 진주의료원 폐업을 진행했다. 경남도는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진주의료원은 그해 5월 문을 완전히 닫았다.

당시 법적 소송에서 경남도와 홍 전 지사는 "진주의료원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폐업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없이 폐업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옛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지난해 10월 열린 "촛불혁명 2주년, 적폐청산과 민주주의 토론회"에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규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과 민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으로 올해 1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공동위원장 송순호‧강성훈‧강수동)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6월 1차 보고대회에 이어 26일 2차 최종보고대회를 연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그동안 경남도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했다. 그런데 상당수 자료가 이미 폐기된 상태였다.

진상조사위는 경남도에서 만들었던 '진주의료원 관련 TF팀' 자료 상당수가 폐기되었다고 했다.

이번 진상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자료는 2가지다. 하나는 홍 전지사가 취임 후 35일인 2013년 1월 24일 이전에 폐업을 결정하고 2월 26일 폐업 발표와 향후 추진 계획을 담은 '지시사항 관리카드'다.

또 하나는 '직무대행' 명의의 폐업 신고를 팩스로 주고받았다는 것인데, 그 날짜를 보니 2013년 2월 16일로 되어 있다. 폐업 신고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이 진주시(보건소)에 했다.

'폐업 방침 발표'(2월 26일) 이전에 이미 홍 전 지사가 폐업을 결정해 지시(1월 24일)하고, 진주시에 폐업 신고(2월 16일)까지 했던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다. 진상조사위는 옛 진주의료원 폐업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는 권한남용이라 보고 있다.

"때를 놓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김영만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이 11월 26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2차 최종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영만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이 11월 26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2차 최종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윤성효
 
이날 최종보고대회에서 송순호 공동위원장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위법한 사실과 절차를 어긴 내용들이 드러났다"며 "도민을 울리고 난 뒤에 떠나버리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윤석 진상조사위 간사는 "최근 세월호조사단이 꾸려졌다. 그래서 우리도 희망을 갖는다"며 "홍 전 지사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때를 놓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홍준표 전 지사가 지난 6월 '홍카콜라'에서 했던 말을 들어보니 하나도 사실로 들리지 않는다"며 "우리는 2013년 2월 26일 그 날을 잊지 못할 것이다.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반드시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여영국 국회의원(창원성산)은 "제가 작년 6월에 경남도의원을 마감하면서 망설이다 발언했던 게 있다. '홍준표 폐악 3가지'는 반드시 실상이 밝혀지고 제도 보완을 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 첫번째가 진주의료원이다. 그리고 무상급식 중단과 교육감 주민소환 불법서명사건이다"고 했다.

그는 "경남도지사가 바뀌었고 도의회도 바뀌었다. 도와 도의회에서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었으면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아쉽다"고 했다.

여 의원은 "무엇보다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함을 당했느냐. 세월이 지났으면 사과라도 해야 한다. (홍 전 지사가) 대권후보였고 차기 대권후보라면 그 때 본의 아니게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았다. 그렇게 하는 게 기본 도리다. 홍 전 지사한테 사람이 되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홍 전 지사의 불법적인 업무지시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시간이 지나서 처벌은 어쩔지 모르지만, 도민들한테는 정말 사과를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 특히 입원해서 강제퇴원을 당하고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은 환자의 가족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여영국 의원은 "어느 누가 (도지사로) 들어서더라도 이런 악행을 막을 제도적 장치도 완벽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폐업된 의료원을 재개원하는 길이다"고 했다.

김영만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은 "진상조사 자료집을 보고 있으며, 한숨과 분노, 눈물이 난다"며 "지금 김경수 지사는 '전임 도지사에 의한 불법이기는 하나 현 도지사 입장에서 죄송하다'고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김 의장은 "홍 전 지사가 진주의료원노조에 대해 '강성귀족노조'라고 했던 그 말 한 마디에 우리는 엄청나게 힘들었다. 우리는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느니 하면서 길게 설명해야 하는데 말이다"며 "직권남용 고발은 당연하다"고 했다.
  
▲ 여영국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 사과하라" 여영국 국회의원은 11월 26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2차 최종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홍준표 전 지사의 사과를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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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 고발

진상조사위는 이번 활동보고서를 통해 "홍준표 전 지사와 그의 지시를 받거나 또는 그와 공모한 일부 공무원에 의한 불법 폐업이 드러났다"고 했다.

진상조사위는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기 위해 권한 없는 이사회를 이용하고 180차 이사회 폐업 의결서를 조작했고, 불법 폐업을 은폐하기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서의 생산‧등록‧관리‧폐기에 관한 법 위반하여 공공기록물 폐기를 했다"고 밝혔다.

또 진상조사위는 "폐업을 강제로 밀어붙이기 위해 불법적으로 환자의 강제 퇴원과 전원을 회유‧종용했는데 이는 의료법 위반이다"고 했다.

홍준표 전 지사에 대해, 진상조사위는 "폐업 결정과 폐업 업무 추진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불법 폐업을 위해 도기금을 동원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진상조사위는 "홍준표 전 지사는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이용했다. 홍준표 전 지사와 진주의료원 이사회 모두 조례 개정 전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고 추진할 권한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전 지사는 진주의료원 이사회에 폐업 의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사회가 폐업을 의결하도록 했다"고 했다.

진상조사위와 보건의료노조는 조만간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윤성혜 당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당시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경남도 식품의약과장) 등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윤석 진주의료원강제폐업진상조사위원회 간사가 11월 26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활동 2차 최종 보고대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박윤석 진주의료원강제폐업진상조사위원회 간사가 11월 26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활동 2차 최종 보고대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 윤성효

#진주의료원#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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