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했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검찰에 고발된다.
27일 진주의료원강제폐업진상조사위원회,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8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에 홍 전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이날 고발할 대상은 홍 전 지사와 옛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실무를 맡았던 윤성혜 당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당시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경남도 식품의약과장)과 기록물 폐기 당사자들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홍 전 지사 등에 대해 △직권남용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문서 위조와 공무집행 방해 △보조금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2012년 12월 19일 보궐선거에서 당선했던 홍 전 지사는 옛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하고, 경남도는 2013년 2월 26일 '폐업 방침'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보건의료노조 등이 낸 '폐업무효확인소송'에서 옛 진주의료원 폐업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위법행위이나 '재개원 실익이 없다'고 해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과 보건의료노조, 민변, 시민사회진영은 올해 초부터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정보공개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 왔다.
보건의료노조는 26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상조사위 활동 보고대회'를 열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상조사위는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은 홍준표 전 지사를 중심으로 그의 지시를 받거나 또는 그와 공모한 일부 공무원이 함께 진행한 불법 폐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이들은 "2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이 고발이 6년 만에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