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나 사회지도층이라는 이유로 예비군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아래 인권위)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회의원, 판·검사 등 사회지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보류 대상자 대부분이 대학 재학생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사회지도층, 대학생 등 동원훈련 보류, 형평성 안 맞아"
인권위는 2일 대학생과 사회지도층 등 예비군 동원훈련 우대 논란과 관련,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를 형평성에 맞게 전면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국방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예비군 1~4년차에 2박 3일간 입영 훈련을 받도록 하면서, 대학생과 사회지도층 등은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으로 지정해 하루 8시간 기본 훈련만 받도록 해왔다.
2018년 11월 현재 예비군 보류 직종은 56개 직종 약 67만 명으로, 전체 예비군 275만 명 가운데 약 24.3%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법규 보류자는 11.3%이고, 판사와 검사, 대학교수, 초중고교 교사, 학생 등 방침 보류자가 59만 명(88.7%)에 이른다.
이에 보류 대상이 아닌 일반 예비군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지난 2017년 학생 예비군만 훈련을 보류하는 건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됐다.
국방부 "동원 예비군 부족해져... 학생 예비군 동원 지정 비율 확대"
이에 국방부는 "1971년부터 재학 중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예비군에게 예비군 훈련시간 일부를 면제했다"면서 "학생예비군은 대학생이라는 학력 기준에 따라 구분한 것이 아니라 출석을 전제로 학습권 보장이 필요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력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대학(원)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국방부도 대학진학률이 10% 수준이었던 1971년과 달리 지금은 78% 수준으로 높아져 제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5년 대학 재학생도 동원 훈련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대학 재학 중인 현역 입영인원이 80% 수준에 이르고 동원 지정할 예비군이 점차 부족해지고 있다"면서 "대학 재학 중인 학생예비군도 동원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지정 비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동원보충대대에 입영하여 기존 예비군 훈련시간 범위(8시간) 내에서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 인권위는 "학생예비군 보류제도는 출석의 필요성을 전제로 한 학습권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뿐 특정한 최종학력을 요구한다거나 특정한 교육기관 출신을 우대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사건 진정은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 중에서 일부분인 학생예비군 보류제도만을 문제 삼아 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군의 훈련 보류 혜택을 박탈할 것을 주장하는 것과 다름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예비군 동원 훈련 대상인) 이들 중 다수가 갓 군복무를 마친 사회초년생들로 자영업 또는 그와 유사한 직업을 가진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국가가 이들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국방의무의 일환인 예비군 훈련에 있어서 학습권 보장을 생업권 보장보다 우선시 하여 수업참여가 필요한 학생에게만 보류혜택을 계속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평등의 관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훈련 보류 대상에 법관, 검사, 교수 등 사회지도층과 고학력자가 포함돼 있고 학생예비군과 일반예비군, 방통대 및 사이버대 학생과 일반대학생, 대학휴학생과 대학재학생, 그리고 일반교사와 시간강사 간에 예비군 훈련시간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주장이 지속되어 왔고, 특히 자영업에 종사하는 예비군의 경우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그 동안 끊임없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근본적인 이유는 관련 기준이 모호하고 보류 여부가 소관부처인 국방부장관의 재량으로 상당 부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예비군법규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반복되는 위임을 통해 국방부의 내부 지침으로 보류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형식적인 평등만을 강조해 결과적으로 하향적 평등을 초래하는 식으로 제도가 개선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국방부가 현재 8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비군 동원훈련 시범사업을 토대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