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지사와 관련 공무원,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 고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박석용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장이 3일 아침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와 보건의료산업노조는 당분간 이곳에서 1인시위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불법 행위 실체 밝혀야... 정치적 문제 아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9개월간 진상조사 활동을 벌여, 11월 26일 최종 보고대회를 연데 이어 이틀 뒤인 28일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윤성혜 당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당시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공공기록물을 폐기한 성명불상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 직권남용 ▲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 문서 위조와 공무집행방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진상조사위는 앞으로 진상조사위 대표단과 보건의료산업노조, 시민사회단체, 노동당‧녹색당‧민중당‧정의당 등 진보정당 위원장들이 '검찰의 신속한 수사 개시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1인 시위는 평일 오전 8시 10분부터 9시까지, 오전 11시 4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각 50분간 창원지검 앞에서 진행된다.
진상조사위는 "우선 진상조사 활동과 검찰 고발, 수사 촉구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권력자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이 자행한 '불법 행위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문제이지 다른 정치적, 이념적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진상조사위의 1차 조사보고대회 뒤인 지난 6월 11일, 홍준표 전 지사는 유튜브 <홍카콜라>를 통해 "직권 남용죄 구성요건도 모르는 자들이 온 세상을 인민재판으로 재단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벽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줄 테니 어디 한번 덤벼 보라"고 했다.
또 홍 전 지사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알게 해 주겠다", "나를 직권 남용 운운 하지 말고 문 대통령의 통치권 남용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나 고민해라"고 했다.
또 홍준표 전 지사는 지난 11월 27일 "내가 국회 환경노동위 5년 4개월 했는데 강성노조 적폐 너무 많다, 강성귀족노조는 대한민국을 위해 척결돼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진상조사위는 "홍준표 전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무효 확인소송에서 자신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고 정책 방향만 제시했고 진주의료원 이사회에서 폐업을 결정해서 직무대행이 신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폐업에 대해 자신이 서명한 문건이 공개되자 '자신이 결단했고 지시를 문건으로 하지 무엇으로 하냐'며 폐업 결정과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위는 "폐업무효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은 '조례개정 이전에 폐업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져 위법하고 그 집행과정에서 진행한 환자 퇴원·전원 회유·종용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며 "다만 구제 실익이 없어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승소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위법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해 놓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 하에 군사작전 펼치듯 공무원 조직과 자금을 동원해 폐업을 밀어붙인 사실이 공식 문서로 확인되었다"며 "오죽하면 폐업 발표 10일 전박권범 직무대행이 진주의료원에 발령 나기도 전에 직무대행 이름과 직인까지 찍어 '폐업'신고서를 팩스로 주고받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했다.
또 이들은 "나아가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하고,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이용하고 이사회 폐업 의결서를 조작한 것까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홍준표 전 지사는 불법을 저지른 범죄행위의 진실을 밝히는 문제를 더 이상 이념 대결 또는 정치적 문제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 이 문제는 철저히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의 문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검찰은 이런 총체적 불법 행위의 실체를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전면적인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그것이 검찰개혁과 전관예우 철폐를 외치는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고 증거로 확인된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이 보여야 할 태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