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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월 21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9.11.2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월 21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9.11.21 ⓒ 연합뉴스
 
3주 만에 다시 등장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이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가족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유재수 감찰 의혹'을 살피는 서울동부지검도 조만간 그를 부를 예정이다.

1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달 21일에 이어 다시 한 번 조 전 장관을 조사했다. 검찰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추가혐의 조사 후 그를 부르려고 했지만, 구속 중인 정 교수는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 정 교수 등 주요 관련자들 재판이 진행 중이고, 새로운 수사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 터라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는 이번 조사를 기점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분위기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피의자 조국'의 또 다른 혐의, 유재수 감찰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 관련자 조사를 마쳤다. 유 전 부시장도 뇌물수수 등으로 지난달 27일 구속됐고 곧 재판에 넘겨진다. 조 전 장관으로선 또 다른 검찰 조사를 피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가족 수사와 성격이 다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나 사모펀드 등은 전적으로 정경심 교수에게 맡겼고 자신은 잘 몰랐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유재수 감찰 의혹은 그가 당시 민정수석실 최종 책임자로서 결정에 관여한 사안이다. 앞으로 검찰과 조 전 장관은 감찰 과정과 의미 등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쟁점 ①] 감찰 무마인가 감찰 불능인가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은  금융위 내부로부터 유재수 국장의 비위 제보를 받는다. 곧바로 감찰을 시작한 특감반은 유재수 국장의 휴대폰을 제출 받아 분석(포렌식)하고 세 차례 정도 그를 직접 조사한다.

그런데 마지막 조사 후 유 국장은 금융위에 휴가를 내고 잠적해버렸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당시 지휘라인 조국 민정수석-백원우 민정비서관-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3인 회의'를 열어 유 국장에게 사표를 받아 수리하기로 정리했다(관련 기사 : [단독] 조국-백원우-박형철 3인 회의서 '유재수 감찰중단' 결정).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 재직 시절 감찰 문제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2017년 11월 조국 수석(가운데)과 박형철 반부배비서관(왼쪽), 백원우 민정비서관(오른쪽) 세 사람이 논의한 끝에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하고, 사표를 수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 재직 시절 감찰 문제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2017년 11월 조국 수석(가운데)과 박형철 반부배비서관(왼쪽), 백원우 민정비서관(오른쪽) 세 사람이 논의한 끝에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하고, 사표를 수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 오마이뉴스·연합뉴스
 
검찰은 이 일을 '봐주기'로 의심한다. '조국 수석이 (유재수 감찰 관련해) 전화가 많이 온다고 했다'는 취지로 알려진 박형철 비서관의 진술 내용이나 검찰이 파악한 비위 첩보 내용 등을 볼 때 유재수 비위 의혹은 사표 수리로 끝날 성격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법원이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의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어느 정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 검찰의 의심에 힘을 실어준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쪽은 유재수 국장의 잠적으로 더 이상 감찰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말한다. ▲ 특감반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할 권한이 없고 ▲ 감찰 당시 휴대폰 포렌식 등으로 확보한 자료만으론 수사 의뢰가 어려웠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백 전 비서관는 '3인 회의' 때 이미 감찰 결과 보고서가 나왔다고도 했다. 그는 12일 KBS 인터뷰에서 "더 이상 감찰 중단이나 무마 논의가 불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청와대가 감찰을 중단했거나 무마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청와대가 불법을 해서라도 감찰을 계속하라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쟁점 ②] 조국 지시인가 3인 합의인가

감찰 무마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중요한 장면이 3인 회의다. 조 전 장관 쪽은 민정수석 산하 비서관실에 실무를 위임했고, 민정수석은 주요 사안을 다루거나 비서관실 간 이견을 조율할 때 나서는 역할이었다고 설명한다. 유재수 감찰 문제를 다룬 3인 회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열렸고,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의 견해 차를 정리해 '사표 처리'에 합의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지위와 권한을 이용,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할 감찰을 중단시켜 특감반 업무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단순 의견 전달만 했다(백원우 전 비서관)', '조국 수석이 백 비서관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고, 그걸 듣고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박형철 비서관)'는 진술이 나왔다며 결국 '최종 책임자는 조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 검찰 수사는 적절한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자료사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자료사진) ⓒ 연합뉴스
 
양쪽은 사건의 본질을 두고도 생각이 정반대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를 의심하고 있다. 여권 실세와 깊숙이 연결된 유재수 전 부시장을 민정수석이 직접 챙겼다는 논리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쪽과 청와대는 검찰이 청와대 감찰의 성격을 이해 못한 채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반박한다.

검찰 내부에서 조직의 자성을 촉구해온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검찰의 '이중잣대'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5월 검찰에 또 다른 감찰 의혹을 직접 고발했다. 2016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김아무개 부장검사와 진아무개 검사 성폭력 사건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내용이다.

임 부장검사는 11월 29일 페이스북 글에서 "제 고발사건은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검사장 등이 관여된 사건이라 중요성에 있어 결코 유 전 부시장 사건에 밀리지 않고, 무엇보다도 방치된 지 1년 6개월째"라며 "(검찰은) 피해자 조사 중 감찰을 중단해버린 당시 검찰총장 등 관련자들의 직무유지 내지 직권남용을 처벌해달라는, 최소한의 고발사실조차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사의) 공정성 시비는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검찰#유재수#임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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