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1교대 전환'과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앞둔 한국지엠(GM) 창원공장에 긴장감이 높아가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물량 감소를 이유로 오는 23일부터 정규직의 근무 형태를 주야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고, 올해 말로 7개 사내하청업체에 계약종료와 함께 비정규직 585명에 대해 해고 통지했다.
한국지엠은 23일부터 29일까지 '직제개편에 따른 한시적 근태 운영 지침'을 안내했다. 그동안 야간작업을 해온 A조는 이날부터 휴무하고, 주간 B조와 고정주간 C조는 정상근무하기로 했다.
한국지엠은 그동안 비정규직이 맡아오던 공정을 정규직한테 맡기는 '인소싱'을 하기로 했다. 한국지엠은 정규직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에 '한시적 2교대제'를 제안했지만, 노조측은 20일 공문을 통해 거부했다. 근무형태 변경은 노사 합의 사항이다.
한국지엠은 창원중부경찰서에 '신규 청원경찰 77명'을 신청했다. 현행 '청원경찰법시행령'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 신청서를 기재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창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23일부터 신규로 청원경찰 77명 배치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다.
"'교대제 변경'에 동의할 수 없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 현‧차기 집행부 모두 '교대제 변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 이두희 지회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이고, 차기 장순용 지회장은 새해부터 시작이다.
이두희 지회장은 20일 회사에 보낸 회신문을 통해 "현재 회사가 시행일자를 특정하여 진행하고 있는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1교대제 시행은 처음부터 잘못된 발상"이라며 "이는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회장은 "노조는 회사가 요청한 긴급노사협의회에 앞서 20일자로 진행중인 정기노사협의회를 조속한 시일 내 속개할 것을 요구한다"며 "회사가 요청한 한시적 2교대제 체제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장순용 차기 지회장도 이날 "교대제 변경, 현장의 동의가 우선이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그는 "23일 진행이 예견되고 있는 강제인사 조치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충돌에 대한 회피 노력' 등 안전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창원공장과 그 운명을 함께 해왔던 비정규직 동지들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파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조치가 미비되어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 책임과 관련해 사측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인소싱'과 관련해 그는 "인소싱 공정의 모집과 관련한 현장의 불신은 모순된 창원공장의 축소판이 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모집에 대한 동의가 1교대제 변경에 대한 찬성 논리로 비약되고 향후 차기 집행부가 이의 연장선에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면 이 역시도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했다.
장순용 차기 지회장은 "변칙적 2교대 운영은 실질 1교대제 강제 전환과 다름 아니다", "비정규직 동지들에 대한 고용 문제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가 되어버린 군산공장의 경우도, 다른 한편으로 부평2공장의 경우도 비록 과정이 녹록지 않았으나 모두 협의 절차를 통해 1교대를 실행한 경험이 있다"며 "그러나 창원공장의 경우처럼 사측의 일방적 시행으로 근무형태가 변경되는 경우는 한국지엠 역사를 통틀어 초유의 사태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지엠 하청업체는 해고 대상 비정규직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휴무'라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렸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진환 대의원은 "오늘 업체에서 비정규직에 대해 23일부터 휴무라며 구두 통지를 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출근 투쟁을 할 것"이라고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오는 23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