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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수 관련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19.12.24 [통신사진공동취재단]
유재수 관련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19.12.24 [통신사진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조국 수사'의 출발점을 끊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이르면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가족 관련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24일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 때 얘기했듯 조 전 장관은 연내에 정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날짜는 이르면 12월 27일, 늦어도 12월 30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공보관은 다만 딸 조민씨의 기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추가기소하며 기존에 '성명불상자'로 기재했던 공범을 딸로 바꿨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정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가족 소유 학교법인 웅동학원 문제 등에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11월 14일과 21일, 12월 11일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고, 조 전 장관은 매번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마지막 조사 후에도 수사팀은 조 전 장관의 신병 확보 여부나 기소 시점 등을 두고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 사이 '또 다른 조국 수사'를 진행해 온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지난 23일 법원에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초동(서울중앙지검) 수사가 아니라 1년 가까이 잠자고 있던 '유재수 감찰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점에서 검찰이 사실상 조 전 장관 구속을 목표로 만 4개월 동안 먼지털기식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검찰의 '조국 수사'는 더 있다. 청와대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경찰을 이용했다는 '하명수사' 의혹을 살펴보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관여 여부도 확인 중이다. 가족수사와 유재수 감찰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 세 갈래로 자신을 포위한 검찰 앞에서 조 전 장관은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감찰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는지(직권남용), 또 그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할 위험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국#검찰#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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